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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고성군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려 당초예산을 수정 가결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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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20일 고성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려 허옥희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정 가결됐다.
지난 11월 18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842억 58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42%가 신장된 규모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천142억 6천559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99억 4천30만 3천 원으로 편성됐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23개 부서 총 88건 42억4천10만6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3개 부서 총 3건 8억5천만 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했다.
허옥희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군민복지 등 각종 시책 사업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이 적정했는지 또한, 군민들의 여론이 잘 반영됐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계상한 예산과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일부 사업의 예산은 삭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옥외전광판 설치 2억 원 전액삭감, 어르신센터 운영 지원 1억3천691만 원 삭감, 교육과정 운영지원 3억 원 삭감, 제정구 생가 복원 공사 1억 원, 동고성체육시설 잔여지 편입부지 보상 2억8천만 원 전액삭감,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1억 원 삭감, 농촌공간정비사업 6억5천625만 원 삭감됐다.
아울러 경관농업단지 조성 1억1천250만 원, 동물보호센터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비 8천만 원, 한우개량사업 인공수정료 지원 1억3천500만 원,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1억3천888만 원 등이 삭감됐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1억5천만 원,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5억 원 삭감, 고성 남산1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2억원이 전액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