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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 평균경사도 너무 과하다는 의견 다시 논의해야

공공주택 욕구 많아 확대해야
고성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물새는 등 개선 필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02일
↑↑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 고성신문
↑↑ 건축개발과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고성신문
▣건축개발과
▲최두임 의원 : 빈 집터 쌈지주차장 조성관련 4개소를 했다는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 내년 5개소 정도 확대할 것이다.
▲이정숙 의원 : 특수시책과 연계해 남내마을 옆 구 가야여인숙은 연세가 많은 주민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 있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혐오공간으로 너무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마을회관 옆에 경로당 공간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곳을 발전시켜서 좋지만 시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혐오시설을 줄여나가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는지.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 현장에 가봐야 될 것 같고 차후 말씀드리겠다. 지원한다거나 하는 결정은 현장을 봐야 된다.
▲김석한 의원 : 상리면 자은리 달막동산 인근 축사 관련 행감에서 작년에 다른 의원이 질의했다. 2018년 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에서 건축주가 승소했다. 승소하자 상리면민들은 허가가 날 것으로 알고 있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 승소는 허가를 내주라는 것이 아니라 보완서류 검토해 보고 허가를 내어줄지 말지를 판단을 해 보라는 이야기다, 허가를 내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시 서류를 검토해 봐야 결정이 난다, 낙동강유역청, 축산과가 서류보완을 시켰다. 그 용역사에서 보완과정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보완해 충돌이 있었고 소송이 일어났다.
▲김석한 의원 : 아시다시피 자은리는 공원묘원 등 주민들에게는 악조건이다. 축사가 지어지면 악취가 날 것이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건축허가 사항 등 여러 방안을 군민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해 달라.
▲이정숙 의원 : 몇 년 전 자가용 고압전기 영업용 넘버를 받으려니 담당자가 업무경험이 없었는지 어떤 절차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필요 서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차 연락 없었다. 도청에 가서 구비 필요 서류를 만들어 영업용 넘버 처리기한이 기록되어 있어 일을 보지 못했다. 본인 업무 미숙으로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내 일이다 내 가족이다 생각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 민원처리기간 있고 민원업무 시간을 더 단축해서 하겠다.
▲김원순 의원 : 마을정비형공공주택 관련 남외마을 골조 공사가 다 되었다. 관리실 부속시설은 내년 5월로 준공 예상된다. 공공주택에 대한 욕구가 많다. 욕구가 많은데 더 건설할 생각은 없나.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 고성군에는 마을정비형, 실버주택 등 많아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일단 분양을 해 놓고 시도를 해 보고자 한다.
▲김원순 의원 : 새 건물 짓는 것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무리가 있다. 전수조사해서 빈집이 있는지 원룸을 조사해 고성군이 매입해서 청년 유입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김석한 의원 : 10년, 20년 경과 소규모공동주택은 세대수 기준이라고 하는데 고성시장 주상복합형 아파트 세대수 많은 편이다. 그런데 비가 새는 등 삶의 질이 낮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 개인아파트이다 보니 자부담 있다. 대표자가 오면 안내를 하고 지원 방법을 찾고 있는데 대표자가 오지 않았다.
▲김석한 의원 : 시장 상인회가 있어 상가 관리하는데 상인회 회장과 의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원순 의원 : 고성시장 상가아파트 라까지 125가구에 물탱크 개수 34개였다. 아무리 행정에서 처리를 하려해도 공동주택 대표 있고 운영위원이 있어야 한다고 이장에게 말씀드렸다. 이장이 고성시장 상인회장을 하고 있으니 잘 협의된다면 잘 풀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
▲김석한 의원 = 읍면에 농막 관련 농지법에 따라 20㎥ 이하 신고하는데 더 크게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제재는.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 초반에는 철거 안내를 하고 철거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5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 철저히 해야 된다. 사전 충분히 안내해 농막용도로 쓸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알 수 있지 않나. 군민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건축물이다.
▲이정숙 의원 = 건축개발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는 3개인데 현재 2개 위원회가 성평등기본법에 위반하고 있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 건축분야에 여성이 없다. 많은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정숙 의원 = 그와 연관해서 건축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위원이 있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 파악을 하지 못했다.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다.
▲김원순 의원 = 개발행위허가 허가에 대해 질의하겠다.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 삼산면 두포리 지방도에 택지 조성하면서 옹벽 높이 4m인데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5시간 차량 정체도 있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경사도 부분인 것 같다. 다른 한 가지는 구조물 안전에 대해 소홀하게 시공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부분 개인 사유재산이고 개인이 시공을 해 인·허가는 내어주지만 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원순 의원 =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군민들이다. 개인 재산에 대해 제재를 하지는 못하지만 택지 조성에 관리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현재 조례상 경사도는 평균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고 토지비율은 100분의 32 이하로 되어 있다. 그래서 토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너무 많다. 이런 평균 경사도에 대해 건의 많이 하는데 민선7기 때 너무 무분별한 강제조항을 줬었고 그때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다. 택지조성을 해서 자연훼손을 시킨다고 강하게 개정했는데 이러다 보니 사업하는 분들은 어려워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정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 설계하시는 분의 목소리, 그 밑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일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데 반대로 군민의 목소리가 다른 부분이 있다. 고성군의 목소리는 우리 좋은 자연환경을 너무 훼손을 시킨다고 한다. 군민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다. 건의하겠다.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완화를 해야 되는지, 우리 행정 입장도 있고 군민의 입장, 의회 입장 등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 = 의견을 내어줄 군민이 있을지 모르겠다. 상의를 해 나가겠다.
▲우정욱 의원 =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8개 시군이고 20도 미만이 10개 시군이다. 상위법상 40%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고성군에는 20도 미만에 30%로 되어 있다. 2020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고성군만 상당히 강화됐다. 평균 경사도 20도에 100분의 30인데 거제나 다른 시군을 보면 25도 이상에 100분의 40이다. 토목 쪽에서 건의 많이 온다. 현재로서는 옳고 그름은 알 수 없다. 집행부와 토목 설계하는 이와 군의회, 군민이 모여 토론회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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