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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약품 단속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12일

부정의약품 판매 및 마약류 취급 단속을 공설시장등 밀집지역,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를위해 의료기관, 약국, 화장품,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불법 의약품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관계자는 마약류 적정취급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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