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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의회 조례 보류, 학생 학부모 “구시대적 사고”

의원 선발 마치고 발대식까지 한 후 조례제정 보류
학생자치회와 역할 달라, 청소년 지역참여 보장해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8일
↑↑ 지난달 30일 고성군청소년센터 온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이 열렸다.
ⓒ 고성신문
발대식까지 마친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이 보류됐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성군의회는 지난달 28일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청소년센터 온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쌍자 의원이 제안한 후 이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추진됐다.

발대식에 앞서 군은 9월 27일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의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발제한 정책의제를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17명의 의원을 선발했다. 발대식에서는 이상근 군수가 청소년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 최을석 의장이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출발을 격려했다.

그러나 이번달 중순 일부 의원이 정책창안대회 등이 많아 학업에 방해될 수 있으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자치회 운영과 사업내용이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조례 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A 학생은 “학생자치회는 학생대표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어린이·청소년의회와는 다른데 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학생회 대표들만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면 보통의 학생들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으니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B 학생은 “청소년이 내가 사는 지역에 애착을 갖고 우리가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공부하라는 이유로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인구유출 이유가 교육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교육은 학교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번 보류는 우리가 지역을 더 많이 알고 배울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C씨는 “입법예고에 발대식까지 해놓고 보류하자 하는 것은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에 군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반대할 거라면 발대식에는 왜 참석한 건지, 현장에서 아이들을 격려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묻고 싶다. 만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이 있어서 정책 제안 활동이 문제가 된다면 이 활동에 선거권을 가진 청소년은 참여시키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지역 발전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을 위해 제대로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군과 의회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인데 오히려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 정리하고 제안하는 과정은 아이들의 능력을 키우는 일인데 교육 활동이 학교 성적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쌍자 의원은 “본인이 지원서와 정책제안서를 낸 학생들 중에 선정해서 의원을 선발하고, 교육청의 학생자치회와 중복사업이 아니다. 학생도 고성군민이라 정책제안이나 필요한 예산은 지원가능한 대상이다. 선거권이 걱정되면 18세 이상 유권자를 위한 사업은 단 1건도 하면 안 되지 않냐”면서 “반대하는 의원께 다시금 제안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고성의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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