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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입법예고

내년부터 유료 운영 예정
1.5톤 기준 연, 월, 시간 당 이용료 명시
1월부터 임시개방 중 휴게소 등 공사중
내년 직영으로 운영 후 정착되면 위탁 고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1일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는 2023년 유료 운영 예정인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
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은 지난 14일 입법예고하고 11월 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고성읍 율대리 1029번지에 있다.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영차고지를 관리운영하는 이는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이용료 징수 및 안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공영차고지 이용자는 정해진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의 변경 또는 연장 시에도 제출해야 한다.
공용차고지 이용 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승용차, 1.5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정기권은 연 24만 원, 월 2만 원이며 시간요금은 2시간 이하는 무료, 12시간 이하는 1천 원, 24시간 이하는 2천 원이다.

1.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연 48만 원, 월 4만 원이며 시간요금은 2시간 이하 무료, 12시간 이하는 2천 원, 24시간 이하는 4천 원이다.

이용료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화물운송사업자 단체가 군수의 승인하는 받아 주관하는 행사는 100퍼센트, 그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을 받는다.

조례에서는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의 이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1월 임시 개방해 놓고 있으며 관리실, 휴게실 등이 들어갈 건물은 현재 공사 중이며 오는 11월 말 완고할 계획이다. 군은 일단 직영을 하고 정착이 되면 위탁에 대해 고려할 계획이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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