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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구성과 기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
어린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여, 의견수렴 보장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4일
↑↑ 고성군의회가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한다. 사진은 30일 열린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 장면.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의·의결하는 모의 의회 과정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 절차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며, 참신한 어린이·청소년 정책을 발굴하려는 것이다.

어린이란 고성군 관내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하는 미성년자, 청소년은 관내 거주하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관내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로 규정했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군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정수는 군수가 어린이와 청소년 각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아울러 군수는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기초교육,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어린이와 청소년 중 정책기초교육을 이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 당선된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또는 문화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단을 둔다. 아울러 사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정활동이 우수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은 어린이·청소년 정책 발굴의 위해 어린이와 청손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고성군청소년센터 온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가졌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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