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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구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계획 나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0월 신청접수 받아 12월 위탁 계약 체결
직영보다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8일
↑↑ 오세옥 문화관광과장이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제정구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 고성신문
고성군은 2년간 직영으로 운영해 온 제정구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위탁은 제정구 선생의 나눔의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한 제정구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정구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근거한다.

위탁대상인 고성군제정구커뮤니티센터는 대가면 대가로 370에 소재해 있으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이다. 연면적은 449.38㎡이며 준공연월일은 2021년 1월 18일이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제정구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1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해 선정한다.

고성군은 10월 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같은 달 민간위탁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 중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 능력,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재계약할 경우 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사한다.
위탁 계약은 올해 12월 중에 체결한다.

군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직영 운영보다는 제정구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민간단체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됐다.

군은 지난 7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고성군 제정구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군은 10월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안건 상정 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향숙 의원은 “위탁에 찬성한다. 2년간 군 직영으로 운영됐으나 센터의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정구 선생의 정신은 없고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센터에 생태가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정신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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