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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간담회
의원정수 어린이 청소년 각각 15명 이내
내년 의회 본격 구성, 정책창안대회 예정

황선옥 시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2일
ⓒ 고성신문
↑↑ 지난달 31일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 고성신문
어린이와 청소년도 고성군 정책수립에 참여한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쌍자 의원은 지난달 31일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2층 꿈채움실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철성초 김하랑·고성중 이민규·고성여중 정유현·경남항공고 정지훈·고성중앙고 김보미 학생 등 어린이·청소년대표 5명, 이쌍자 의원을 비롯해 군 관계자, 군의회 의사과 관계자, 고성교육지원청 정창민 장학사, 설영일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관장 등 교육·청소년 관련 기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제정, 정책창안대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책수립 참여기회 보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다.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군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다. 의원정수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각각 15명 이내로 한다. 의원은 공개모집을 하되 신청한 어린이와 청소년 중 정책기초교육을 이해하고 수료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은 지방의회 방식과 마찬가지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위원장과 서기를 둔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례안에서는 정기의회는 하계·동계방학 연 2회 개최하고 연간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해 20일 이내, 임시의회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해 군의원 1명, 청소년 업무 담당 군청과 군의회 공무원 각 1명,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1명 이내의 운영지원단을 둔다.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상정할 안전을 선정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고성군 어린이·청소년 정책창안대회 개최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단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청소년은 제5조에 따른 정책기초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이민규 학생은 “고성군의회 의원 선거 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것처럼 어린이·청소년의회도 의원 신청할 때 공약을 내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쌍자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은 물론 청소년문제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군정, 의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의원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 활동이 내 힘으로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더 나은 고성군을 만드는 데 청소년의 반짝이는 생각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갖고 올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의원 입후보자 등록,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 4월 중 당선증을 교부하고 워크숍을 거쳐 본격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11월 중 본회의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정책창안대회를 비롯한 활동평가가 예정돼있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황선옥 시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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