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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의 문화원장 선거 백문기 이사 선출

13표 획득, 정호용 이사 12표, 무효 1표
임시총회 승인되면 10월 1일부터 4년 임기
정호용 이사 “백 후보 1억 기부 공약 불법 기부행위”
백문기 이사 “당선 시 문화발전기금 기탁, 불법 아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19일
ⓒ 고성신문
12년만의 고성문화원 차기 원장 선거에 백문기 이사가 단일 입후보하면서 별도의 선거 없이 결정됐다. 오는 31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 이견 없이 승인된다면
백 이사는 차기 원장으로 확정, 10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고성문화원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백문기·정호용 후보를 두고 차기 원장 추대 여부를 논의했다. 강부관 부원장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이사회를 앞두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했다. 도충홍 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30일까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6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원장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백문기 후보가 13표, 정호용 후보가 12표, 무효가 1표로 백문기 후보가 선출됐다. 이후 고성문화원은 지난 16~17일 이틀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등록을 받았으나 백문기 이사가 단일 후보로 등록하면서 총회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고성문화원은 정관에 따라 회원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원장, 임원 등을 선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등록후보가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선거 없이 추인절차만으로 원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추대한 백문기 이사가 단일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백문기 이사는 이사회 투표 전 정견발표를 통해 “원장으로 당선될 경우 문화사업 형태로 1억 원의 문화원 발전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이사는 현재 자신이 고문, 자녀가 대표로 있는 교육 관련 업체와 연계해 1억 원을 기부, 해당 업체에서 불가능하다면 사비로 약속한 금액을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호용 이사 측은 “불법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라며 단일 후보추대를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이사 측은 “문화원장이 문화원이나 다른 단체에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은 없으나 선거 전에 정견발표로 공약했다면 평상시 기부행위와 다르게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면서 “고성문화원 선거관리규정 18조 3항 2호 선거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 위배되며 이는 금전을 주고 표를 사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이 유권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고성문화원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등록을 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각 후보자는 선거등록 전에 전 이사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특정인이 문화원에 자기세력을 만들기 위해 이사 12명을 포섭하여 선거를 도와주고 있다고 공언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양보를 하고 싶어도 다음 선거에 특정인을 돕기로 한 약속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호용 이사는 “공직선거법처럼 상시기부금지규정이 없고 조합장처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의한 180일 동안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문화원장은 상시 기부가 가능하다. 단지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면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선거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이사는 오는 31일 임시총회에서 백문기 이사가 차기원장으로 최종결정될 경우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문화원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 후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다.

백문기 이사는 “이사회에 앞서 후보들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임기동안 적극 협조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임했다”면서 “1억 원을 기탁하겠다는 것은 원장에 당선되는 경우 문화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금품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문화원 선거관리규정에도 위배되지 않고 이에 대해 선관위 등에 자문을 구해 선거법 등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최판진 위원장은 “당선 시 4년간 임기동안 자녀 업체와 연결해 문화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상시적으로 원장, 이사들이 내는 기부금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해 고성문화원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문화원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기부금을 투자하는 것이며 금품을 통한 매수 등 선거와 관련없다. 현재는 원장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총회에서 전체 회원들이 투표해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독단적으로 원장을 선출했다”면서 “이는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화원 관계자는 “출마 의사를 밝힌 두 후보가 모두 이사인 데다 회원 전체 선거로 인한 후유증, 과열양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반회원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이사회 이후 후보등록기간동안 다른 회원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공고했으나 실제 접수기간에 이사회에서 추대한 후보만 등록하면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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