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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KT) 고성지점 엉터리 전화요금 청구 말썽

2002년부터 5년간 시내·시외요금 똑같이 청구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 고성신문

수남리 상갑씨 민원제기하자 286천여 원 환불


신청하지 않은 부가정보료도 챙기기 일쑤


엉터리 전화요금이 수년간 청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가입

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통신 고성지점이 전화요금을 청구하면서 시내요금과 시외요금이 수년간 같이 적용돼 청구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전화가입자인 김상갑(고성읍 수남리)가 본지에 제보함에 따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매월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총납부 금액만 확인하고 사용내역을 잘 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지난해 12월 전화번호요금과 올 1월 전화요금을 비교하니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가 똑같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김씨에게 청구된 전화요금은 2002년부터 5년간 시내통화료 3천원, 시외통화료 5400원이 똑같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KT측에 항의하자 한국통신 고성지점에서 5년간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환산해 28690원을 되돌려 줘 빈축을 사고 있다.


 


김상갑씨는 “내처럼 똑같은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집에 보관중인 전화요금 영수증을 확인하여 요금이 제대로 청구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면 윤정호씨도 전화요금내역에 신청도 하지 않은 가입자 전화번호안내 등 부가서비스요금이 청구돼 항의하니 요금을 환불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전화요금이 청구되면 이용내역을 잘 보지 않고 납부요금만 확인하여 내고 있다며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겠다는 반응들이다.


 


한국통신 고성지점 측은 전화요금 데이터가 일부 오류가 발생해 요금이 잘못 청구됐다면서 앞으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정확하게 요금관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 한편 이번 한국통신의 전화요금 엉터리 청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 고성신문사에서 ‘전화요금 부당청구 소비자고발센터(674-8377, 674-4177)’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보관중인 전화요금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가 똑같이 청구된 주민이 있을 경우 고성신문 소비자 고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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