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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면 월계마을 가스충전소 산자부- 허가 된다 VS 주민- 영업 못한다

D충전소 산자부 허가 판정 유권해석 받아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 고성신문

주민안전위협·조례규정 무시한 처사 반발


 


가옥이 불과 40m 밖에 안 떨어진 곳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서 자 주민들이 수개월째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회화면 삼덕리 월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2월경에 D충전소 측이 삼덕리 500-1번지 월계마을에 가스충전소를 건립하여 허가신청을 군에 제출해 두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고성군과 산업자업부, 국민고충처리위 등지에 진정서를 내고 가스충전소 영업을 반대해 오고 있다.


 


대천가스충전소측은 이 일대 256평 부지에 충전기 2, 20톤의 가스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충전소를 지었다.


 


이곳 주민들은 LPG가스충전소가 들어서면 정화조 오수가 흘러나와 농업용수는 물론 농경지가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스충전소 예정지가 저지대로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큰 피해가 우려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스충전소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민과 가스충전업 측의 민원이 제기되자 군은 산자부에 관련법해석 질의를 한 결과 산자부로부터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 시설의 완공검사 또는 사업자의 사업중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이 들어설 경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검사항목에 대해 위반사실이 없는 한 가스사업자의 시설이 완공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스충전소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월계주민들은 현행 고성군조례상 LPG가스충전소 주변 48m내에 보호시설이나 가옥이 있을 경우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동조씨의 경우 가스충전업소와 24m 불과 거리밖에 안 떨어져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박준일 월계마을 이장은 “산자부의 해석은 고성군의 조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보호구역내 먼저 들어선 주민생활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허가가 났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가스충전소가 영업을 할 경우 차량이 마을 앞 도로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마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효민씨는 “주민들의 생활은 전혀 무시한 채 허가나 나고 있다”면서 “농촌에 사는 주민들은 국민이 아닌지 업주 편에서 관련법규도 적용하지 않는 산자부의 허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취락지구인 도로변 일대 땅값이 떨어지는 불이익이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스충전소로 인해 주변 지역이 위험지구로 묶여 오히려 각종 건축행위나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가스충전소 진출입로를 국도 14호선 변으로 할 것으로 요구하고 앞으로 가스충전소 측의 행보를 지켜본 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D가스충전소 측은 국도 14호선 변으로 진출입로를 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자금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수개월째 끌어온 주민과 가스충전소의 집단민원이 최근 산자부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을 받아두고 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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