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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읍 대독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산세공정이 고성군이 계획변경 처분 통보를 하면서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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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고 있는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세공장 허가를 놓고 고성군이 태창이엔지에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 취소처분을 통보해 법정 공방이 고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5일 태창 측에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취소처분 사전 안내통지문을 보내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 오후 3시 군청 3층 협력회의실에서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통보했다.고성군이 산세공정 취소를 결정한 데는 (주)태창이엔지가 거짓이나 사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허가취소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태창이엔지가 대독산업단지 내 금속가공제품제조업(도장업)을 추진하면서 산세공정을 추가했다. 산세공정이 추가되려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14일,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제출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대독산업단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따라서 군은 태창의 산세공정에서 니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군은 지난 7월 28일 태창이엔지에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부분에 산세공정이 건축물 전처리장의 사용목적과 불일치하여 민원서류 보완 보정요구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 민원서류 보완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이다.
(주)태창이엔지가 경남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수리 신고를 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니켈이 발생한다고 신고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성군에는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환경보전방안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놓고, 경남도에 신고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에는 유해물질(니켈)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 되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고성군 관계부서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승인 받은 경우)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라 밝혔다. 태창이엔지는 특정대기유해물질(니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군은 이미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 취소청문을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많은 고성읍민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감안, 주민수용성 등을 따져보면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업체 측이 거짓으로 부당하게 건축승인을 받았다”며 “행정은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경남도 서류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취소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은 1월 18일, 특정대기유해물질 니켈 발생 신고가 되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건축준공을 해 준 결과를 초래했다.
군 관계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환경과 소관이라 우리가 전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환경과에서 이를 발견하여 취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반대대책위는 지난 4월 26일, 공장건립 건축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5월 10일, 공사중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6월 8일 ‘각하 및 기각’돼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이같은 고성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태창이엔지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태창은 대독일반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2월 29일 경남도로부터 승인됐으며 건축허가는 1월 18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를 고성군에서 확인하고 1월 19일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태창 대독공장 공사가 완료된 후 고성군에서 6월 21일 제작 도장공정만 부분준공 허가를 내 주었다.
또한 고성군이 취소처분 통보를 한 대독산업단지 산세공정에서 대기배출시 미세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발생한다는 사유에 대해 태창은 지난 7월 19일에 경남도 기후대기과에 니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를 다시 제출했는데도 취소처분 통보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태창이엔지 관계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니켈 공정과정에서 약품을 무엇을 사용하는냐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된다며 대독산업단지에서는 니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정시스템으로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또 군이 지난 7월 28일 허가신청 처리기간이 7일 경과 후 보완요구서를 알려왔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 대기기후과에서 대기배출시설 변경수리를 했는데도 고성군이 입주계획승인을 추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창이엔지는 대독일반산업단지는 경남도의 허가사안인데 고성군이 이제와서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취소를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없는 행위이다며 비판했다. 태창 측 법률대리인도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고성군의 이같은 행정처분 계획은 지나친 행정잣대를 들이대는 억지이며 기업활동을 망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성군이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견실하고 알찬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고성군에서 수십 년간 향토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기업은 내팽개치는 군정이야말로 이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성군이 6월까지는 대독일반산업단지 주민반대대책위를 구성돼 5번이나 반대 시위집회가 벌어질 때까지도 법적 하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급기야 백두현 전 군수가 4월 29일 지역언론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독 산세공장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행정, 주민대표, 전문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주민공청회 감사기관 감사를 받아서라도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이상근 군수 취임 후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한 달전까지만 해도 건축물 허가준공까지 내 준 고성군이 대독산업단지계획변경 허가를 취소한다는 쪽을 돌아섰다. 현재 실무를 보는 부서와 과정 담당직원은 그대로이다.
군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허가여부를 가려 결정하겠다는 정치적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임 군수가 허가해 준 사안을 다수 주민들과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세공장 허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법원의 판단에 가부를 결정해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도 깔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독산단 산세공정 가동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