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사업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 에게 내 집 마련의 부담감을 줄여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39가구에 3천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 당시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지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등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다.
신청자는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055-670-2275)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기여로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