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변속차로 설치가 어려운 일부 시설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을 완화한다.
군은 지난달 30일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 이유는 군도 내 변속차로 설치가 어려운 일부 시설에 대하여 현실성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속차로 길이 규정 완화로 ‘그 밖의 지역의 경우’의 시설 목록 중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의 주차 대수 5대 이하는 변속차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로 곡선 반지름은 5m로 하면 된다.
현행은 해당시설에 주차대수가 20대 이하는 감속차로 및 테이퍼의 감속부의 길이는 10m, 가속부의 길이인 가속차로는 20m, 테이퍼는 15m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이 되면 5대 이하는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도서 모서리의 곡선화로 곡선 반지름은 5m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