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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변속차로 설치가 어려운 일부 시설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을 완화한다.
군은 지난달 30일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 이유는 군도 내 변속차로 설치가 어려운 일부 시설에 대하여 현실성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속차로 길이 규정 완화로 ‘그 밖의 지역의 경우’의 시설 목록 중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의 주차 대수 5대 이하는 변속차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로 곡선 반지름은 5m로 하면 된다.
현행은 해당시설에 주차대수가 20대 이하는 감속차로 및 테이퍼의 감속부의 길이는 10m, 가속부의 길이인 가속차로는 20m, 테이퍼는 15m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이 되면 5대 이하는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도서 모서리의 곡선화로 곡선 반지름은 5m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