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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암면 폐기물 석탄재 재활용 공장 업체 이의신청에 고성군 “기각”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0일
마암면 두호리 폐기물 석탄재 재활용 공장 건립 재신청 및 이의신청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각됐다.<본지 2022년 5월 13일 1135호 1면 보도>
군은 지난 16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고성군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위원 8명, 관련부서담당 1명, 민원인 및 대리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이의신청 심의안을 심사해 기각했다.
㈜오상엠엔이티업체는 마암면 두호리 소재 폐업한 남도산업 자리에 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 석탄재를 재활용한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허가를 지난해 9월 29일 경 고성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신청했다.
㈜오상엠엔이티업체는 마암면 남해안대로 3175 곤기마을 남도산업을 경매 낙찰받아 이곳에 분쇄기 선별기 교반시설을 설치해 석탄재와 무기성오니를 활용한 흡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1일 265.3톤의 석탄재와 무기성오니를 처리하여 흡음재를 생산하고 3천427.2톤의 어마어한 폐기물을 보관시설한다는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에 석탄재 재활용 공장과 가장 가까운 마암면 곤기마을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공장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마암면발전위원회(위원장 이윤석)와 마암면이장협의회(회장 정경호)에서 석탄재 재활용 공장건립반대대책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나섰다. 반대대책위는 마암면 곳곳과 국도14호선 도로에 반대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했다.
반대가 심해지자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 20일 취하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재신청을 했다. 재신청에서는 기존에 들어있던 무기성오니는 빼고 1일 250톤의 석탄재와 3천236톤으로 처음보다 약간 줄여 신청했다.
군은 마을 동향을 취합하고 3월 14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통보를 했다. 이 통보에는 폐기물 처리는 주변 환경과 주민건강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폐기물관리법 상 여러 가지 내용에서 부적정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4월 27일 이의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성군은 다시 마암면의 동향을 취합했다. 마암면발전위원회는 비밀투표를 한 결과 한명의 기권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성군은 고성군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업체의 폐기물 처리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기각했다. 마암면민들은 군의 이러한 결정에 “옳은 결정을 했다. 군민을 위한 결정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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