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난해 불용예산 1천692억 원 달해
의회 제8대 마지막 정례회 가져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결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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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고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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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1년도 이월액 77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89억 원 등 총 1천692억 원의 예산을 주요사업에 재투자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의회는 난 18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재기)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천752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7천882억 원, 지출액은 6천18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천692억 원이 발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7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8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827억 원이 발생했다. 천재기 위원장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감소를 위한 대책 촉구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고성군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계상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고성군의회는 이어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총 8개 사업에 27억 원이며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이동 지원 등 8건에 26억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건에 7천972만 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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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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