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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7장 투표하세요

①도지사 ②교육감
③고성군수 ④도의원
⑤고성군의원
⑥비례대표 도의원
⑦비례대표 군의원

사전 투표 27, 28일
6.1 선거 당일
일반인 6~18시
확진자 격리자
18시30분~19시30분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0일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3일 남겨두고 있는 선거전의 열기가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고성군은 물론 경남도의 행정과 교육을 이끌 새로운 인물들을 군민들의 손으로 뽑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군수, 도교육감,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까지, 한 명이 모두 7표를 행사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도착 후 두 번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도 두 번 들어가게 된다.
투표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후 선거명부에 서명하고 1차로 도지사, 교육감, 군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2차로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추가 투표한다.
올해는 2004년 6월 2일 출생자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 당일 각 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오후 6시까지 일반인 투표가 진행된다.
현행 확진자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경우 방역 및 정비를 거쳐 오후 6시 30분부터 한 시간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사전투표에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확진자, 격리자는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인증사진을 남길 때는 주의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상 기표용구를 손등에 찍은 인증사진이나 투표소 앞 또는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육성이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선거 당일 전화로 참여독려는 가능하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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