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3 07:19: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5월 1일 ~ 3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내 도움 창구 운영

한평강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3일
고성군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PC 또는 모바일로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5월 한 달간 군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내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자 등의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홈택스 및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며“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세무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평강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