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3 18:33: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고성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사업 등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3일
고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해 현안 사업과 재난 안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
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 및 재난·재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교부한다.

군은 5월 10일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사업 6억 원, 구만천 정비사업 3억 원, 상리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3억 원 등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받은 배둔 시가지 일대의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지에 유입되는 우수를 최소화하고, 농경지 방향으로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구만천 정비사업은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천의 피해 예방기능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상리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막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당면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중앙부처와 소통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관내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탄력을 얻게 됐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및 재해예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