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6 18:43: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마암면 폐기물 석탄재 재활용 공장, 다시 허가 신청 ‘논란’

발전소 석탄재 재활용 흡음재 생산
지난해 주민 반대로 취하→재신청→부적정통보→이의신청마암면발전위 반대 의견으로 모아 반대성명서 낼 것
고성군, 주민 의견 취합 중 5월 중 결정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3일
↑↑ 지난해 게첨됐던 폐기물 석탄재 재활용 공장 반대 현수막
ⓒ 고성신문
지난해 마암면 두호리에 폐기물 석탄재 재활용 공장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로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허가 신청이 들어와
논란이 되고 있다.
㈜오상엠엔이티업체는 마암면 두호리 소재 폐업한 남도산업 자리에 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 석탄재를 재활용한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허가를 지난해 9월 29일 경 고성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신청했다.

㈜오상엠엔이티업체는 마암면 남해안대로 3175 곤기마을 남도산업을 경매 낙찰받아 이곳에 분쇄기 선별기 교반시설을 설치해 석탄재와 무기성오니를 활용한 흡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1일 265.3톤의 석탄재와 무기성오니를 처리하여 흡음재를 생산하고 3천427.2톤의 어마어한 폐기물을 보관시설한다는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에 석탄재 재활용 공장과 가장 가까운 마암면 곤기마을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공장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마암면발전위원회(위원장 이윤석)와 마암면이장협의회(회장 정경호)에서 석탄재 재활용 공장건립반대대책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투쟁이 나섰다. 반대대책위는 마암면 곳곳과 국도14호선도로에 반대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했다.

반대가 심해지자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 20일 취하를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재신청을 했다. 재신청에서는 기존에 들어있던 무기성오니는 빼고 1일 250톤의 석탄재와 3천236톤으로 처음보다 약간 줄여 신청했다.

군은 마을 동향을 취합하고 3월 14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통보를 했다. 이 통보에는 폐기물 처리는 주변 환경과 주민건강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폐기물관리법 상 여러 가지 내용에서 부적정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4월 27일 이의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성군은 다시 마암면의 동향을 취합했다. 군은 취합 결과 일부 주민은 찬성하지만 마암면 전체의 의견을 받았다.
 
마암면발전위원회(위원장 이윤석)는 비밀투표를 한 결과 한명의 기권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위는 조만간 반대성명서를 내고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5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폐기물처리사업 관련해서는 고성군에서 재량권이 있다. 군에서는 마동호 습지, 생태관광 등 사업들을 하고 있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이 있고 화력발전소가 있다 보니 석탄재에 대한 군민들의 피로도 등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