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3 07:18: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무주택 청년에 10개월간 15만 원 월세 지원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중위 60% 초과 150% 이하 고성군 거주 청년 23명 모집

한평강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9일
고성군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총예산 16억
원(도비 8억 원,시·군비 8억 원)을 투입해 ‘20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로 한정해 10개월간 매월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월 116만7천 원) 초과 150%(월 291만7천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시·군별 공고되는 신청기간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시·군별 추진일정에 따라 소득기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발표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2월부터 납부한 월세를 소급해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생애 1회로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473) 또는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055-670-2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평강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