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농협 조합장 선거가 내달 6일 치러진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공고를 통해 2월 6일 고성농업협동조합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고성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가운데 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다.
피선거권은 공고일 현재 고성농협 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고성농협정관에 의해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
선거인명부는 23일부터 31일까지 고성농협 본점 및 대가지점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본인이 직접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조합원 투표는 고성청년회의소(제1투표구), 고성군 실내체육관(제2투표구), 대가면사무소 회의실(제3투표구) 등 3개소로 나누어 실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