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시책 마련,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농업인에게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규정
온실가스 감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기대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8일
고성군의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정에 나섰다. 군의회는 제정이유로 고성군 지역 내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온실가스의 정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고성군수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성군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규정했다. 종합계획에는 기본방향,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계획과 전략,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온실가스 감축 관련 농업기술 보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사업은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질소질 비료 절감, 농축산 부산물 활용,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온실가스 감축 검증 등이다. 또한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일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15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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