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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체육대회 3년 만에 열린다

300명 이상 대회 기준 완화, 지자체장 승인으로 가능
올해는 면민체육대회도 함께 열려
5개 면 상반기, 5개 면은 하반기 개최 계획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8일
↑↑ 고성군은 읍면장, 읍·면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체육대회 관련 연석회의를 열어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 고성신문
제48회 군민체육대회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면민체육대회가 열리고 군민체육대회는 열리지 않는 해였고 2021년에는 격년제로 열려야 하나 코로나 정
으로 열리지 못했다. 따라서 군민체육대회와 면민체육대회는 번갈아 가며 격년제로 치러졌으나 올해는 함께 열린다.
고성군은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읍면장, 읍·면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체육대회 관련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체육대회 의견 수렴 및 행사개최에 따른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개최 배경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읍·면체육대회 개최 식 도래와 코로나19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300명 이상 참여하는 스포츠대회의 승인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문체부 승인에서 지자체장 승인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군은 2018년 면체, 2019년 군체 개최 이후 코로나로 인한 전면 취소 또는 연기되어 옴에 따라 생활체육에 대한 포기 및 침체 협상이 우려되며 주민들의 체육활동으로 생활의 활력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어지나 코로나 감염증의 지속적이 확산세로 읍면 의견 청취가 필요했다.
제48회 군민체육대회는 읍·면 각 2천만 원씩 총 2억8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면민체육대회는 읍 2천300만 원, 면 1천300만 원으로 총 1억 9천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
현재 군이 확인한 면민체육대회는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은 군체와 겹치지 않도록 상반기에, 고성읍 삼산면, 구만면, 동해면, 거류면은 9월에 개최 계획이다. 영오면, 개천면, 회화면, 마암면은 현재까지는 미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공직선거법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검토결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시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취식 포함 행사시 가능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체자 혹은 운영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계획은 유동적이며 행사 개최 15일 전까지 승인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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