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둘러 주세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오는 8월 4일까지 확인서 발급
토지 등기 2천351필지, 건물 105동 등기 완료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08일
올해 8월 4일까지인 부동산소유권 이전특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미등기 해소로 재산권 사 불편 해소 및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 고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4조, 제5조에 근거한다. 추진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추진내용은 간이 절차에 다라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한다. 적용대상은 고성군 관내 읍·면 지역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필지 수는 26만9천548필지이며 미등기 토지는 1만642필지, 예상량은 1만5천 필지, 법정 동리 수는 119개이다. 소요예산액은 도비 30%, 군비 70%로 1억4천400만원이다. 고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지난 3월까지 토지에는 확인서 신청 건수는 2천613건, 확인서 신청 필지 수는 3천548필지였다. 확인서 발급 필지 수는 2천439필지, 확인서 미 발급 필지수는 1천109필지였다. 이의 신청 필지 수는 821필지, 등기 완료 필지 수는 2천351필지였다. 건물은 확인서 신청 건수는 146건, 확인서 신청 동수는 323동이였다. 확인서 발급 동수는 212동, 확인서 미 발급 동수는 71동이였다. 이의 신청 동수는 40동, 등기 완료 동수는 105동이였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 홍보로 사업 안내 및 미등기를 해소하고 정확한 현장조사 및 사실 통지 등으로 착오 등기를 방지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보증인 관리를 통한 민원 불편 해소 및 원활한 업무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미등기 해소에 따른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및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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