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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한다

일반주택서 사회재활교사와 4명이 함께 거주
자립생활 목적으로 올해 1개소 지원 예정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5일
고성군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한다.
군은 지역사회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과 사
활동 등을 병행,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한다.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59조, 제81조에 근거한다.
사업명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택에서 4명이 함께 거주하며 사회재활교사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아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며 사업량은 입소인원 4명의 1개소이다. 소요예산은 군비 100%의 4천500만원이다. 인건비로 종사자 1명 3천600만원(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이며 관리 운영비는 이용 장애인 수 × 225만원/년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사업 계획은 지난 3월 10일 수립하고 신청을 받아 한 법인이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교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면서 사회일원으로 권리와 의욕증진 및 소속감을 부여하고 가정, 직장 및 사회생활에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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