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읍면 주도형, 주민자치 활동 사업 등 4개 유형 18억 원 규모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
고성군이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읍·면 주도형 15억 원 △주민자치회 전환 1억 원 △주민자치 활동 사업 2억 원 △연중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제안 등 약 18억 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읍·면 주도형은 지역회의 주도로 사업을 발굴해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며, 고성읍 2억 원, 13개 면 각 1억 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 희망 읍·면에는 사업발굴을 위한 워크숍 및 사전상담을 지원한다. 주민자치회 전환 분야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면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은 제외되며 2023년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면에서는 각 면 당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 활동 사업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주민자치 기능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건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사업별 1천만 원 이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별 5백만 원 이내이면 된다. 주민 제안은 고성군의 발전과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사업이면 고성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반사업의 주민 제안은 지원 규모에 제한이 없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5백만 원 이내이면 된다. 앞선 세 개 사업 △읍·면 주도형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 활동 사업의 신청 기한은 7월 28일까지이며, △주민 제안의 경우 기한 없이 연중 접수하고 있다. 공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고성군 홈페이지(군민소통-주민참여예산제-사업제안신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사업은 소관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3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며, 올해 12월 군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 제안, 심의, 모니터링 등 예산 전 과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며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3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도 고성군 밴드 및 홈페이지(군민소통-알림마당-새소식)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주민참여담당(☏055-670-2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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