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경영불이행 청문 실시
18일 친환경농업연구소서 36명 대상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
고성군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경영불이행 청문대상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18일 오후 3시부터 친환경농업연구소 2층 소강당에서 청문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성군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에 대해 공무원과 전담 조사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중점 조사됐다. 특히 관외 거주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막 성토 등과 농업법인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출자한도 등 자격요건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소유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고발조치도 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이번 청문을 실시하고 제출 의견에 따라 3, 4월에 작물을 심겠다는 의견서를 받으면 5월 현장을 확인해 계속 휴경할 경우 사전처분 통지를 하게 된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그 후에도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향 부과(25%)를 하게 된다. 고성군의 경우 2019년 49명 70필지, 2020년 65명 70필지, 청문이 남아 있는 2021년 36명 71필지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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