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3 16:46: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소형 농기계도 택배서비스한다

운영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택배기종 21대에서 전 기종 754대로 확대 시행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소형 농기계도 택배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은 이를 위해 고성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
할 계획으로 10일 입법예고 했다.
고성군은 고성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제7조 ‘단, 소형 농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한다’는 단서를 삭제해 소형 농기계도 택배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서 택배기종이 랩피복기 등 21대에서 전 기종 754대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제8조 임대기준에서도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임대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중되는 농기계의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제9조 사용료 등에서는 택배서비스 전 기종 확대 시행을 위한 조문 정비 및 운임료를 세분화 했다.
기존 1회 1만5천 원, 왕복 3만 원에서에서 운행차량 2.5톤 미만은 현황을 유지하고 2.5톤 이상은 5천 원을 인상해 1회 2만원, 왕복 4만원이다.
고성군은 오는 31일까지 고성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및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심사의뢰한다.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제2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해 7월 1일 공포 및 시행하게 된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