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소형 농기계도 택배서비스한다
운영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택배기종 21대에서 전 기종 754대로 확대 시행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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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소형 농기계도 택배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은 이를 위해 고성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할 계획으로 10일 입법예고 했다. 고성군은 고성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제7조 ‘단, 소형 농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한다’는 단서를 삭제해 소형 농기계도 택배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서 택배기종이 랩피복기 등 21대에서 전 기종 754대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제8조 임대기준에서도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임대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중되는 농기계의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제9조 사용료 등에서는 택배서비스 전 기종 확대 시행을 위한 조문 정비 및 운임료를 세분화 했다. 기존 1회 1만5천 원, 왕복 3만 원에서에서 운행차량 2.5톤 미만은 현황을 유지하고 2.5톤 이상은 5천 원을 인상해 1회 2만원, 왕복 4만원이다. 고성군은 오는 31일까지 고성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및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심사의뢰한다.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제2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해 7월 1일 공포 및 시행하게 된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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