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호스텔 건립 속도 내나? 공유재산심의 의회 승인 관건
행안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 시 문제없다”
공유재산 용도변경 지방의회 승인 대상에 해당 안 돼
관리계획 반영 절차 예산 승인 전 수립 현실적 불가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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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 관련 내용을 다음달 초 월례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따라 유스호스텔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정혁신담당관은 지난 23일 개최된 고성군의회 2월 두 번째 월례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고성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통과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달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 숙박업지부에서 주장한 공유재산 용도변경 절차상의 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공사 시행, 사업비 예산승인 등 행정절차상 문제 등에 대해 상위기관 등 자문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공유재산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사전승인 없이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비 24억9천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 등에 대해 행안부에 위반여부를 질의하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에 대해 “공유재산법 제11조에서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는 경우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사업착공 허가 등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사업비 예산 승인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에서 지자체장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유스호스텔을 신축하여 취득할 목적으로 24.95억 원의 예산을 승인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군은 2020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나 현재 시점에 관리계획을 수립 및 의결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받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억9천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자문도 있었다. 행안부 답변과 법률검토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군은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에 대한 의회 미승인, 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 시행 등 숙박업지부 주장은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정영환 의원은 “행안부 답변과 고문변호사 답변자료를 보고했으나 고성군 자문변호사의 자문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지난해 유스호스텔 착공식과 관련해 영상도 만들었고 수건도 만들어 배포했으며 안전펜스까지 설치했는데 이것이 착공이 아니라는 것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용삼 의장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은 했으나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은 후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절차 상 잘못된 부분 있으니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 후 의회에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비 예산을 승인 받은 점에 있어 예산 승인 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세입이 발생한 이상 특별지원사업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만, 2021년 4월 건축허가, 2021년 5월 실시계획 인가, 2021년 7월 사업부지 분할이 이루어지는 등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상당수가 2021년에 결정돼 2020년에는 현실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착공 영상, 수건 배포 등은 홍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실제 착공식은 아니었다”면서 “착공계도 안전관리계획원에 보류된 상태이며, 지금이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한다면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은만큼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군과 의회, 숙박업지부, 체육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상생방안을 논의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성군의회에서도 오는 3월 월례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중단된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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