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도움 될 것
정점식 의원, 한농연 우수국회의원상 받아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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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이 위원회 안(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구역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적십자병원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구역 지원시설 이용가능 대상에 항만시설 인근주민을 포함함과 동시에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시설 내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만 주변 주민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시기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항만시설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진료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병원 간 가격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수의업계의 신뢰를 높이며, 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총34건에 이르는 제·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4건의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시상식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의원은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구조 개선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기여’,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홀대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식량자급률, 청년 후계농 현안 분석 및 대안 제시’등 농업 정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며 민생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간사 위원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으로 상임위에 임했고 더 나은 농업 환경 조성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농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 농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경남지역 유일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대한민국 헌정대상 등을 수상하며 농어업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정활동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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