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
 |
|
ⓒ 고성신문 |
▲이용재 의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보면 예금이 2천614억 원이 있다.
요구불이 700억이 넘는다. 총계가 942억이다. 요구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다. 940억 예치하면 은행에 좋은 일 하는 것이다.
일반회계도 715억5천만 원이다. 꼼꼼히 챙겨서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야 한다.
고성군재정자립도가 9.5% 수준이다. 공모사업 등 모든 사업에 자체자금이 매칭돼야 한다. 자금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세원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내년부터라도 향후 정기적으로 세외수익, 이자수익 징수계획을 분기별로 지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조석래 재무과장= 농협과 경남은행에 주금 등을 예치하고 있다.
자금 운용에 맞게 3개월 6개월 1년 그 이상으로 예치하고 있다. 이자수입 13억 정도 발생하고 있다.
요구불 통장도 1년까지는 같다. 현재는 금리가 보통금리 기간이 짧은 것 거의 차이가 없다. 필요 시 자금운영을 위해 계속 회전하고 있다. 세외수익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체납징수팀 신설 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지역자원시설세로 전국적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된 지자체와 인상부분 때문에 협의 중이다. 현 상황은? 지자체에서는 킬로와트당 1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돼있는데 어느 정도 되겠나?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느 정도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임시보관금이 12억1천만 원 정도다. 세부내용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 일부는 세입조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연말지출비율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계획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 예산낭비에 있어 신경쓸 겨를이 없을 수 있다. 연말지출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관리해야 한다.
연말되면 남은 돈을 못 써서 어떻게든 지급하기 위해 없던 행사, 시설비에 들어간다.
△조석래 재무과장= 산자부 행안부 등에 건의서 제출하고 의회 결의문도 채택됐다. 하이면 발전소 소재 지역구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 다녀왔다.
소위원회 상정돼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망은 지난해 거의 다 됐다고 봤는데 언급만 되고 국회에서 보류돼있다. 산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기요금이다. 정부시책에 따라 오래된 발전소는 폐쇄되는 추세다.
지역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려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절충안을 행안부 산자부에서 협의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
▲김향숙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3월에 경남도지방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축하금 1억도 받았다. 수고했다. 도세와 군세 합친 지방세 수입이 1천억이 넘었다.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다.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있어 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면 좋을 텐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많이 걷힌 것은 한편으로는 재산세가 증가해 군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 지방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
구간별로는 감면됐으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집값이 올랐다.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데 폭탄받았다고 보도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고성군민 중 부담이 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소상공인들에게 재산세 감면 등 몰라서 못받는 경우 없어야 한다. 적극 홍보 바란다.
△조석래 재무과장= 군세와 도세 등 작은 지역에서 1천억이 넘은 것은 고무적이다. 부담으로 보일 수도 있다.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200억 가까이 늘었다. 하이화력 등으로 인해 1천5억 정도 늘었고 50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구간별로 0.05% 감면됐다. 1만3천 건 정도가 감액됐다. 지가나 정부방침에 의해 다소 늘어났다.
▲김원순 의원= 기부하신 분들의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금액은 2018년 2억 정도, 19년 5억2천100만 원, 20년도 5억4천500만 원이다.
위원회는 18년도 2회 19년 9회 20년 13번 21년도 5번이다. 특이한 것이 있다. 19년도에는 서면심사였다.
딱 한 군데 기탁자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수탁자 고성군체육회가 출석으로 이뤄졌다. 이유는?
△조석래 재무과장=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된 금액을 고성군체육회에 기부한 것인데 당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접수신청이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분석한다. 대부분은 심의대로 가능한데 이것은 심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김원순 의원= 자동차세 징수율이 67.5%다. 행정기관 착오로 과오납 건수가 420여 건이다.
납세자 착오도 1천 건인데, 없을 수는 없지만 줄여야 한다.
△조석래 재무과장= 자동차세는 12월에 들어올 것이다.
18억 가까이 납기일이 미도래됐다. 과오납이 올해는 310건이다.
▲천재기 의원= 21년도 고성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계약법 한시적으로 입찰금이 2배로 늘어났다. 한시적으로 조정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계속할 수 없나?
요소수 공급 어려움이 많다는데 공용차량은?
△조석래 재무과장= 8% 정도다. 지방계약법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가상승 등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여러 경로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청소차량에 요소수 들어간다. 6개월 분량은 확보돼있다.
▲정영환 의원= 군 금고 협력사업 관련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이다. 어떻게 결산처리가 되나?
세입으로 처리되는 것 외에 24건에 1억9천300만 원 정도다. 대부분 군금고에서 기부한 내역 보면 예산을 주고 있는 사업 외에 진행되는 것이 많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자출연을 하고 있다. 다른 경남 군부 보면 하동이 1억3천만 원 세입으로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내용을 세입으로 받으면 문제가 있나?
고성군체육회, 교육발전위원회 등 기부 많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2번이나 기부했다. 이중으로 출자출연기관이나 운영위탁하는 곳에 주고 있다.
일정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세입세출을 편성하고 있다. 우리는 국도비, 공모사업이 많다. 군비 매칭이 돼야 한다. 군비의 예측이나 현황파악은 중요하다.
2020년도 결산서 보면 실제로 받아들인 세수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에서 580억 정도인데 500억 남짓 반영됐다. 재무과에서 예측을 잘 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조석래 재무과장= 농협은 농업기술센터 경남은행은 일자리경제과로 돼있다. 시군마다 차이는 있다. 전체적으로는 시군별 차이는 없다.
▲최을석 의원= 세입확충에 대해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한다. 결과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 담당과장으로서 세입확충분야에 대해 설명해달라.
20년도에는 25억 원 인센티브 받았다. 보통교부세 20억 페널티 받았다. 세입추계현황을 기획실에 요청하나?
세입추계 엉망진창인 경우 많다. 2020년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자동차세 미수납이 5억이 넘는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석래 재무과장= 군세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2회 추경에서 증액됐고 결산추경에서 18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약간의 초과세입은 발생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64명 정도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1인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다.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배상길 의원이 수의계약 때문에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 군수가 주장하는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공정하기 위해 전체입찰할 수도 있고 로테이션할 수도 있다. 전문이 169개다. 건설과 주무계와 협의해 파악하라.
실제 고성에 거주하지 않고 등록만 한 업체 구분해야 한다. 등록만 한 업체는 수의계약 하면 안 된다.
전수조사해 50개가 되면 차별없이 순서대로 주는 등 기준을 가져야 한다.
관급자재는 클릭하면 돈이다. 클릭하는 직원에게 잘보이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15만 원이 남는다고 한다. 이것도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정도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군의원 직함을 갖고 관급자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재무과장도 해줄 것이다. A업체가 군의원하기 전에 100개 했다면 의원되고 나서도 100개 하면 된다. 200개 하면 문제다. 남의 명의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는 공무원들이 막아야 한다. 공무원들 고발 잘 하지 않나.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막아야 한다.
군의원이나 일반주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일을 왜 하나? 도내업체가 아니라는 점은 명분이 안 된다.
△조석래 재무과장= 1인 수의계약은 긴급성, 장비보유, 업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용재 의원= 11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의계약이 2천 건이 넘는다. 천재지변, 유찰,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을 이유로 2천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행감자료 책자에 보면 2천만 원 넘는 금액으로 마스크 등도 기록돼있다. 사유가 다른 법령 위탁대행, 특허공법 등이다. 이런 것이 수의계약이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 관련 의혹이 있어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1인 수의계약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조석래 재무과장= 1인수의계약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제출돼있다.
다른 법령 규정은 산림사업법이다. 금액을 떠나 할 수 있다. 일부 2천만 원 넘는 금액이 있다.
▲김향숙 의원= 동물보호센터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안했나 못짓게 했나? 봉동리 4주차장에 지난해 12월 10일에 긴급하게 도비 8억을 가지고 와서 요청했다.
당시 봉동리 주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축산과 도비보조금 8억도 승인했다. 의회가 반대했나? 당시 승인할 때 반드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안 됐다. 농업기술센터로 장소를 변경했다. 변경하면서 설명했나? 언론에 먼저 나오고 보고했다.
재무과에서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언제 올렸나? 10월 15일이었다. 그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나? 도비보조금 용도변경 작업했다.
축산과에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언제 올라왔나? 9월 10일이다.
기획과 재무과 축산과가 기획행정위원회를 가지고 놀았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질의했다. 재무과는 예산과는 상관없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다.
9월 10일 재무과가 장소변경을 하라고 했다. 9월 17일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도에 용도변경할 거라고 올렸다. 그런 과정에서 보조금은 용도변경진행하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려서 삭제했다. 민원의 악순환으로 할 수 없어서 위원회가 삭제했다.
도에서 힐링공원으로 8억 원을 변경하라고 10월 21일 승인이 났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 15일 당시에 이야기해야 했다. 도보조금을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불용되기 때문에 했다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재무과장이 왜 모르나?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계획안을 다뤘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그런데 또 올라왔다. 무슨 노력을 하고 또 올린 것인가? 가결 안 될 것 알면서 올린 것은 여론전될 것 알지 않나. 얼마나 신경 쓰이겠나. 10월 26일 양심이 있으면 군수가 언론브리핑 안 해야 한다. 힐링공원으로 용도변경해놓고 우리한테 올린다는 것은 의원들을 바보취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