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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인근 토지 조속한 매입 요구

마동호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공청회
습지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추가 지정 요청
지속된 침수 피해 대책 마련해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9일
ⓒ 고성신문
↑↑ 지난 12일 마동호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 고성신문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인근 토지를 빨리 매입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두호마을과 거산리 농경지를 습지구역으로 추가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고성군은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동호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습지보전법에 따른 법정절차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토지소유자와 해당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고성군청 환경과 최정란 과장은 “생물다양성을 품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은 마암면 삼락리, 두호리, 거류면 거산리 일원로, 지정범위는 109㏊ 126필지”라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3종, 천연기념물 17종, 희귀식물 2종 등 총 739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 주민참여 및 관계기관 협력으로 지역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보호지역 선진지 견학과 체험활동 등 역량강화교육과 함께 주민참여형 습지보전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원,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계도, 탐방안내 등 지역주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습지 지정 후 토지매입을 조속히 해달라는 요구와 습지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한 질의, 두호마을과 거산리 농경지 일대를 습지로 추가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거산리 한 주민은 “고성천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내려오면 3분의 1은 갈대가 차있는데 습지보호지역 사업이 끝나면 수위가 낮은 지역은 문제가 생긴다”면서 “인근에 곤충사업, 태양광을 한다고 허가받은 후 중단돼 흉물로 방치된 건물도 있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호리 주민은 “습지보호구역 지정 전 논을 구입해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소유자는 내 땅에 집을 지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실제로 고유권한이 없는 것과 다름없으니 해당되는 부지는 군이나 정부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해당지역은 철새보호구역으로 습지보호구역과 함께 하면 철새가 오는 시기에는 논을 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당초 두호지구 간척지에 마동호가 생길 때 1m 이상 객토해준다고 했지만 없던 일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 침수되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갈대밭에 쓰레기도 많은 데다 비가 오면 축사 냄새가 많이 난다”면서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된 농지는 팔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두호는 대안조차 없으니 침수를 막은 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 관계자는 “습지보호구역은 다른 사업과 달리 지정 후 매입이 시작되므로 2023년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된다”면서 “1년 후 감정평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이 국가 습지로 지정되면 주요한 탄소 흡수원이 되는 습지를 잘 보전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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