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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마스크 긴급계약해놓고 6개월 후 지급 논란

지난해 11월 ㈜도담에 31만 장 긴급구매
주민생활과 보건소 동시 구매로 지급시기 조정
국정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
고성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성을 이유로 구매한 마스크 중 절반인 15만 장이 6개월 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던 지난해 5월 마스크 제조업체인 ㈜케이엠 도담과 7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1개월여 만에 공장을 준공하고 백두현 군수와 박용삼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보건용 마스크와 바이오 필터 마스크 전문 생산을 위해 2020년 4월 창업한 이 마스크 업체는 생산을 위한 기계와 장비 25억 원, 원·부자재 구입 등 총 70억 원을 투자해 4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10개의 생산라인에 일일 50만 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하반기부터 생산과 판매를 시작했다.
당초에는 향후 생산라인을 최대 50개까지 증설하고 60~70명의 인원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업체 측은 고성군민 30명의 고용창출, 군은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10월 7일 식약처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군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긴급구매로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케이엠 도담과 마스크 31만 매, 1억7천만 원어치를 수의계약했다. 군은 전체 마스크 구매계약 7건 중 6건, 2억5천만 원어치를 ㈜케이엠 도담과 계약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부서 두 곳에서 동시에 구매한 탓에 지급에도 문제가 생겼다. 주민생활과와 보건소에서 각각 구매한 후 주민생활과가 먼저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급했다. 보건소에서는 동일한 대상자에 이미 마스크가 지급되면서 이중지급할 수 없어 올해 6월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 가능한 지역 업체에서 구매하기 위해 이 업체와 계약한 것”이라며 “저소득층 등 두 부서가 계획한 마스크 지급대상이 같은 탓에 일정 기간을 두고 지급하게 된 것인데 6개월 가량 차이가 나면서 빚어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긴급성을 이유로 수의계약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서범수 의원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긴급성과 거리가 멀다”면서 “지방계약법상 위반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주문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이 업체는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했다. 공장 가동 중 생산량이 적은 탓에 당초 약속한 군민 채용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케이엠 도담이 마스크를 납품한 도내 시·군은 고성과 남해, 통영, 창원 등 4개 지역이다. ㈜케이엠 도담은 고성에 공장을 준공한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식약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8월 창원시와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당시 이 업체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에 21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연말까지 제조설비를 완료하고 KF-94 보건용 마스크 연간 5억 장, 의료용 덴탈 마스크 2억2천만 장 등 총 7억2천만 장을 생산해 해외 수출 및 국내 공급을 계획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수출 실적이 없어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조차 되지 않았고, 산업통상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입주 상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이 업체와 도내 지자체들이 체결한 투자협약, 대학과 산학협력 등을 믿고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채권자들이 최근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6명으로, 피해규모는 25억 원에 이르지만 채권 해결이 미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식약처로부터의 마스크 제품 허가가 늦어지면서 수주 계약이 다량 취소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경영상의 문제라는 해명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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