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건립 무산, 주민 피해 저감 시설 설치하라
현 임시보호소 포화상태, 소음 악취 주민 피해
리모델링 위한 예산 4억5천 군 의회 반대로 미승인
군민들 “행정과 의회 대립 말고 주민 위해 일해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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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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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센터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건립이 좌절됐다. 이어 현 임시시설 리모델링까지 군의회가 제동을 걸며 정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지난 28일 비글구조네트워크가 고성군의회를 항의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항의문을 의회에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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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 추진 중이던 동물보호센터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군은 현 임시동물보호소의 개선하고자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반대에 부딪혔다. 군의회가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의 부적절 등으로 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삭제하는 것에 이어 소음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 예산 승인도 하지 않고 있어 군과 의회의 힘겨루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반대하는 논거와 대안 제시하라 백두현 군수는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진행 과정과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백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이미 수용 한도를 초과한 임시보호소의 시설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다수의원들은 예산승인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두 방법을 모두 반대해 버리면 행정은 더 이상 대안이 없다”며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을 반대한다면 명확한 논거와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백 군수는 “이대로 간다면 동물보호센터 건립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의 국민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군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행복도시 고성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삭제 군은 지난 15일 고성군의회에 동물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통과되면 즉시 올해 중 건립계획 수립(변경)을 거쳐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해당 사업이 삭제되면서 동물종합복지센터 건립은 불투명해졌다. 지난 15일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물보호소 장소 변경의 건이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정회를 거쳐 동물보호소 장소 변경의 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해 이미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군은 당장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현 임시시설에 악취 및 소음 저감설비를 설치해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사업비 4억5천만 원 역시 군의회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
# 리모델링 예산 4억5천만 원, 절감하라 군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태 주민 설득에 소극적인 집행부의 의지 탓이라고 반박했다. 의회가 낸 입장문에는 박용삼 의장과 천재기·최을석·이쌍자·이용재·정영환·배상길·우정욱·김향숙 의원이 연대했다. 의회는 “집행부에서는 2020년 10월 추진계획 수립, 11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뒤 주민설명회는 거치지도 않은 채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고 12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서 처음 제시했던 장소는 회화면 4개 마을이 인접해 있는 당항포관광지의 4주차장이었다. 타 시군의 시설견학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할 것과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면서 “의회에서는 급증하는 유기동물의 적정하고 쾌적한 보호·관리를 도모하고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의회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회화면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농업기술센터 내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면서 “농업기술센터 인근의 주민들은 매일 지속되는 임시보호소의 소음에 시달리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모 언론사의 군수 인터뷰 중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발언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업을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성군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의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는 단 한 번의 설명회만 개최했다”면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사태를 보며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의지도 없다는 판단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을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집행부는 올해 4회 추경을 통해 4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3월 임시보호소 소음 방지시설 착공, 6월에 완공할 예정이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남은 8개월 동안 농업기술센터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소중한 것이다. 동물보호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반려동물과 반려인,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여론수렴은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우산리 주민들 소음 악취 피해 호소 우산리 주민들은 소음과 악취, 축사 확장 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임시보호소가 현 위치로 이전해온 후 지금까지 주민들은 소음과 악취 피해를 참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동물복지센터까지 지으면 우산리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며 동물보호소 건립 절대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주민은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온 후 마을에 가축사육제한으로 축산시설도 못 짓게 묶어놓고 행정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지금도 센터에 보호소가 있으니 개를 우리 동네에 와서 버리는 바람에 7~8마리가 야생개가 돼 돌아다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인근 4천 평 부지에 동물보호센터를 옮겨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전용이 불가능한 농지이므로 2종근린시설인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동물종합복지센터는 2종근린시설로 가축사육시설이 아니며, 이중문 설치와 흡음재 시공, 탈취탑 설치, 물청소 및 소독관리 등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인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통영 동물보호센터 시설을 견학하기도 하는 등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주민과 군, 군의회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 포화 상태, 위생관리 힘든 임시보호소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운영 중인 고성군임시동물보호소는 성체 기준 120마리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하다. 유기견의 숫자가 늘어난 데다 임신한 상태로 입소한 보호견들이 보호소 내에서 출산하면서 현재는 170여 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성체를 기준으로 한 숫자이며, 새끼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이 임시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센터 인근 우산리 주민들은 소음과 악취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시설이어서 소음 및 악취 저감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 고성군 동물보호소 입소동물의 수용 한계에 다다르면서 군은 이미 몇 차례 안락사 심의위원회를 예고했으나 비글구조네트워크, 고성군반려동물동호회와 군민,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보호를 이유로 안락사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 지역 특성상 야생화된 들개가 임신 상태로 입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향후 장기보호로 인한 안락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성군동물보호소의 자연사율은 10%다. 보호소 입소동물의 자연사는 원활한 진료 및 치료, 위생관리와 직결된다. 일부 호흡기질환을 포함한 인수공동감염병 위험을 들어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또한 외부와 차단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시설을 통해 위험을 없앨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동물보호는 선택이 아닌 지자체 의무 고성군동물보호센터의 현실을 고발했던 비글구조네트워크도 행동에 나섰다. 비구협은 지난 28일 고성군의회를 항의방문했다. 유영재 대표는 “동물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지자체의 의무사항인데 고성군은 의무를 저버리는 상황”이라면서 “고성이 동물복지를 차근차근 실현해 전국적 롤모델로 만들고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노력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구협은 항의문을 통해 “고성보호소가 전국 최악의 보호소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고성군민이 받았을 상처를 헤아린다면 고성군 의회의 금번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난 의정활동은 오히려 군민들에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명연예인들이 멀리 있는 고성군에서 유기동물들을 입양해가고 언론들은 빠르게 변모한 고성군을 집중조명하고 있고, 이런 현상에 힘입어 현재 한 대형 방송국에서는 고성군의 동물보호 정책 성공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반대로 인해 동물보호의 기본 인프라인 동물보호센터 건립 자체가 좌절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확산된다면 그 결과의 원망은 고성군 의회가 오롯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비구협은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해 의안을 삭제한 것은 지방의회의 다수당 횡포에 의한 정치적 분쟁으로 비칠 수 있고, 정쟁 때문에 무고한 동물들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 군의회 상임위원회, 비글구조네트워크로 구성된 3자 회담을 열어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비구협은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비구협은 4만 명의 회원들과 함께 타 동물권 단체들과 연계해 이 문제를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이슈로서 대선과 총선의 국면에서 전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것”이라며 “아울러 고성군 의회의 반대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이 쏟아내는 동물복지 정책에 과연 부합하는지 그 본질도 다시 재조명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행정과 의회, 군민 위해 일하라 군민들은 동물복지를 놓고 고성군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군민 A씨는 “불과 1년 전 최악의 동물보호센터라는 오명으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할 때만 해도 당장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놓고 정작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을 제대로 짓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또다시 전국적인 이슈가 돼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겠다고 시설 짓기에 나설 것이냐”고 반문했다. B씨는 “현재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임시시설이라 소음과 악취로 여름철이면 지역민들의 피해가 있다”면서 “저감설비를 갖추고 제대로 지은 정식 센터를 개소한다면 피해도 없을 것이고, 유기동물의 분양율 또한 높아질 수 있을 테니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과 행정, 의회는 한 자리에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며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나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민들은 고성군 공식밴드를 통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백두현 군수의 동물보호센터 관련 브리핑 영상이 게재되자 한 군민은 “후폭풍으로 전국 일간지에 고성군의회가 색깔론으로 화려하게 장식할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요즘 시대에 갈음하는 동물복지의 중대차한 사안을 부정하는 전국최초의 고성군의회는 각성해야 한다. 고성군의회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승인 부당성을 적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다른 군민은 “지금 임시보호소 수용 한도가 넘어 섰고 아픈 동물 외에도 안락사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군은 기업이 아니다. 수익창출보다는 다소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많은 군민이 필요로 한다면 만들 수 있는 것이 못 만드는 것보다 훨씬 능력있는 행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보호센터는 임시시설이라 미용이나 목욕 등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데다 현재 인력으로는 센터 내 관리도 빠듯한 상황이다. 공간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짖음, 위협 등 사고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한 배수 및 정화시설은커녕 환기, 목욕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어 악취 역시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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