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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 유스호스텔 건립 좌초되나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2일
↑↑ 유스호스텔이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로 건립 중단 위기에 처했다.
ⓒ 고성신문
유스호스텔 건립 물거품 위기

고성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
이미 확보된 사업비도 승인 불투명

고성군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면서 고성읍 신월리에 건립 중인 유스호스텔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다.
고성군의회는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5일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 고성군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승인도 불투명해지면서 공사가 잠정 중단될 상황이다.
유스호스텔은 전국 규모 대회와 전지훈련 등 고성을 찾는 체육인은 늘고 있지만 청소년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적어 통영 등 인근지역으로 유출이 많아짐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다.
군은 고성그린파워 상생협력기금 140억 원과 산업통상자원부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00억 원 등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 7월 30일 착공했다.
군은 유스호스텔이 스포츠행사는 물론 국제회의, 대규모 학술대회까지 가능한 고성군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산자부의 특별지원사업비 예산 승인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토목·건축, 기계설비, 감리 등 시공업체들과 계약도 이미 완료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군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유스호스텔의 공사 중단 위기가 알려지자 일부 군민들은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숙박업소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그간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고성군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스포츠마케팅의 향후 전망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12월 회기 중 유스호스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 고성신문
↑↑ 숙박업 고성군지부 회원들이 유스호스텔 건립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고성신문
군의회 보류로 건립공사 중단될 판
산자부 특별지원사업비 예산 승인도 불투명
숙박업지부의 무리한 요구와 계속된 반대
체육인 노력과 수고, 고성군 신뢰상실 위기


고성군이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해 고성군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15일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의회의 보류 결정에 따라 이미 확보된 사업비도 승인이 불투명해져 공사가 잠정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 경과
고성읍 신월리 일원에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되는 유스호스텔은 내년 11월 개장을 목표로 지난 5월 착공했다. 고성군이 추진하는 스포츠마케팅이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대회 유치 확대와 전지훈련팀 방문으로 고성을 찾는 체육팀이 늘어나는 반면 숙박시설이 부족해 통영 등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원이 많았다. 이에 청소년을 비롯한 체육팀이 머물기 적합한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9년 8월 백두현 군수가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을 밝혔다.
당시 군민들은 스포츠마케팅은 물론 고성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머무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환영했다.
고성군 유스호스텔은 지난 2019년 6월 고성그린파워㈜의 상생협력기금액 200억 원이 확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군은 벤치마킹을 거쳐 같은해 9~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11월 초 군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 실시설계용역, 6월 청소년수련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거쳐 10월 군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및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했다.올해 들어 GGP가 건축허가를 접수, 지난 1월 말 설계에 참여한 승효상 건축가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향후 건립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GGP는 지난 2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신청해 이번달 초 허가받았으며 3월에는 BF예비인증 심사단의 심사가 진행됐다.

# 유스호스텔 건립 예산 확보 과정
# 유스호스텔 건립 예산 확보 과정유스호스텔 건립에는 당초 17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설계 과정에서 증액돼 공사비 286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후 군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실제 총 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줄었다. 건립 관련 재원은 GGP 상생협력기금 140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00억 원 등으로 확보됐다.
당초 2016년 GGP가 발전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성군과 맺은 상생협약서에는 기금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두현 군수의 당선 및 취임 후 논의를 거쳐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20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그 중 100억 원은 하일‧하이면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00억은 고성군 전체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기금 100억은 현재 하이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GGP는 기금 100억 원을 투입해 신월리 남산공원 인근에 1동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한 후 고성군에 기부채납할 계획이었다. 이후 고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4개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총 24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행정이 GGP에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해달라는 뜻을 전하며 설득에 나선 결과 추가로 40억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나머지 100억 원까지 충당할 수 있게 됐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는 매년 20억 원 이내로 약 30년 넘는 장기간 지원될 계획이었다. 백두현 군수가 올해 초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고성군 유스호스텔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 산자부에서도 올해 108억을 한 번에 지원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비 부담 없이도 군 살림에 큰 도움을 얻게 될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산자부에서 내려온 특별지원사업비 예산 승인 역시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유스호스텔 건립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도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미 계약이 끝난 토목·건축, 기계설비, 감리 등 시공업체와의 문제도 당장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군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뚜렷한 이유 없이 보류한 것은 유스호스텔 건립 후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그간 반대해온 숙박업지부와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숙박업지부의 계속된 반대, 절차상 위법?
숙박업지부는 지난 12일부터 군청 정문 앞, 서외광장과 동외광장 등에서 ‘공유재산관리법 10조를 위반한 유스호스텔 계획은 100% 불법 행정법위반 고성군수 퇴진하라’, ‘군의회는 유스호스텔 감사 당장 시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시위를 했다.
숙박업지부는 고성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했으므로 유스호스텔 건립은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숙박업지부는 공유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용도를 변경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 승인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사업비 25억 원 승인 전 계획 수립을 생략한 것은 고성군의회 의원들을 속인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감사원 고발도 가능하므로, 고성군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관련법 제11조에 의거 용도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회 승인 대상은 아니다.
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소요예산, 기준가격명세, 계약방법 등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자 선정, 건립부지 분할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된 시점이 모두 올해이므로 2020년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내년 예산 승인 전인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맞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고성군과 숙박업지부는 이미 수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으나 협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숙박업지부는 유스호스텔의 군민 이용을 1일 5실로 제한하고, 외부 관광객은 20인 이상 단체만 수용하며, 500명 이상 규모의 체육대회 참가자만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게 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군은 이 요구안을 수용하는 경우 군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게 되고, 이는 외부관광객은 물론 군민들의 신뢰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당항포관광지에 위치한 경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역시 2012년 건립 당시 숙박업지부가 영업 손실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군민 사용이 제한된 전례가 있다.

# 유스호스텔 건립,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숙박업지부의 강경한 반대입장이 언론, 고성군 공식밴드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군민들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일부 군민들은 유스호스텔 건립과정에서 밖으로 드러난 숙박업지부와의 갈등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101개의 체육대회를 확대 유치하기까지 지역 체육인의 숨은 기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체육인들이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오로지 고성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유치과정에서 선수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마련된다고 각 경기 종목별로 홍보하고 약속해왔는데 유스호스텔 건립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동안의 수고는 헛수고로, 신뢰는 불신으로 떨어질 지경”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일부에서는 “당신의 아이가 다른 지역에 훈련이나 대회를 가서 창문조차 열기 힘든 모텔에서 자기를 바라느냐”면서 “고성에 온 청소년팀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머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성을 찾게 유도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득이 될 텐데 당장 눈앞의 이득만 보고 반대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은 명백한 이유 없이 유스호스텔 건립 공사 중단 위기를 만든 군의회에도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의 이익만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해온 군 역시 신뢰를 잃게 될 위기다.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면 사실상 고성은 그동안 쌓아왔던 체육 부분의 신뢰도 하락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로 인해 고성을 찾았던 체육인의 발길이 줄어들면 그에 대한 피해도 지역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스호스텔과 스포츠마케팅, 관광산업을 연계한다면 떠나는 고성에서 머무는 고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진다면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덜 수 있으며, 살기 좋은 고성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백두현 군수는 “지방의 경쟁력은 머무름에서 나온다. 유스호스텔은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찾아오게 하고, 머무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유스호스텔을 기반으로 더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유스호스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12월 고성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유스호스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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