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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문제 해결 위해 역량 모아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5일
ⓒ 고성신문
고령화·인구감소와 함께 전국적으로 방치된 빈집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고성군의 빈집문제가 어느 지역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
농촌빈집 실태와 정책과제’(2020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고성군의 빈집 비율이 시·군별 농촌지역 중 인근 통영시, 전남 화순군 이어 3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 전체 빈집은 1천393채이고 전체 단독주택 기준 빈집 비율이 8.41%로 높다. 읍 지역은 313채 7.69%, 면 지역은 1천80채 8.65%이다. 읍·면별 빈집 비율 순위에서도 대가면 (193채/21.66%), 영현면 (116채/19.93%)이 통영시 한산면 (392채/29.76%), 옹진군 연평면(92채/ 22.01%)에 이어 3,4위를 차지했고, 구만면(109채/18.38%)은 7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문제에 대처에 적극적이지 못했고 정책 또한 크게 미흡했다.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빈집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공권력의 범위,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우리나라는 빈집 관련 법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도시지역의 빈집은 ‘건축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고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음).
지난해 2월 개정되고 8월에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는 ‘빈집’과 ‘특정빈집’에 대한 개념 규정과 함께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방법과 절차가 담겨있다. 또한 특정빈집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직권철거 후 보상방법, 빈집정보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했다. ‘농어촌 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하며,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등은 ‘특정빈집’으로 분류된다.
더욱이 지난 4월에 개정되어 이번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정비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빈집 정비 이행계획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어 빈집 정비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앞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의 정비·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다양한 주체의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빈집 관련 통계 수치들은 조사 기관마다 서로 달라 올바른 정책 수립과 시행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발표된 농촌빈집 통계치는 기관별로 천양지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을 6만1천317채, 한전은 26만524채, 통계청은 56만164채 등으로 각각 다르게 발표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20년 기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취합한 전국 빈집은 10만7천947채인 반면 통계청 집계는 전국 151만1천306채로 14배의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이 통계치가 서로 다른 이유는 기관별 빈집 정의와 조사기준이 다르고 조사방법과 산정방식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사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한 몫 하기도 한다.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빈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 전문기관 및 업체 등이 합동으로 빈집에 대한 정의와 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조사방식도 정교하게 설계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상태별, 유형별, 등급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빈집문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촉진하고 빈집의 활발한 유통과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해 나가야 한다.
국토연구원의 ‘영국과 일본의 빈집 관리 정책과 시사점’(김은란 연구위원외, 2019),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방안’(이다예 부연구위원,2021) 등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빈집 방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와 함께 조세 부과를 하고 재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수용 및 매각 등 소유주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강제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저렴한 주택의 확보를 위해 빈집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방세 중과세제인 ‘빈집 프리미엄 (Empty Home Premium)’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 비율이 2013년에 1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2014년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계획수립, 재정지원 등 종합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해성이 높거나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방해가 되는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주택 용지 과세특례를 없애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반면, 특정빈집의 관리와 상속된 빈집에 대한 매매 촉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빈집 활용과 철거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집재생 추진사업, 빈집 관리기반 강화사업, 빈집대책 종합지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빈집 소유주를 찾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빈집 이주자에게 보조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나라에 비해 빈집 관리 및 정비·활용 등을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제도가 미흡하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집 상속 및 매매에 대한 세제 혜택, 빈집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주체들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도록 장려해 나가야 한다.
해외의 다양한 제도와 효과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들 국가들을 능가하는 ‘한국형 빈집 해결 모델’을 창출하기를 소망하면서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고성군 행정과 의회,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을 기대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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