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의계약 행태 바로잡아야”
[인터뷰] 김향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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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고성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지난 9월 7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배상길 의원이 군정질의에서 백두현 군수 친인척 관련 수의계약 건에 대한 군정질문 시간 중 백두현 군수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있었다. 많은 군민들이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의회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 그동안 고성군 수의계약에 대한 군민들의 불공정 논란이 제시되어 왔는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는 어떻게 진상을 조사할 것인지? 이번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실시하게 된다. 관련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군민제보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질의·답변 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으로는 최을석 이용재 배상길 이쌍자 우정욱 의원 6명으로 구성했다.
# 고성군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조사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행정사무조사는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 시 축소 및 연장할 수도 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 범위는 고성군 시행 수의계약 사업 추진현황, 불법하도급 및 부실공사, 관리실태, 사업비 집행 등으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 고성군 수의계약과 군수 친인척·측근들의 수의계약에 대한 군민들의 의혹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군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군민들께서 수의계약 등으로 실시한 사업이나 공사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우리 조사특위에 제보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군수 측근의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따지는 특위가 아니라 관행처럼 해 오던 잘못된 수의계약 행태가 있으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 고성군의 각종 수의계약 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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