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1월 17일까지 야간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고성읍 주·정차 금지구역인 서외오거리~대상사~한전을 중심으로 저녁 6시부터 7시30분까지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구역은 현재,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단속시간 이후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구역내 지역 상가에 불편을 주고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판단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은 교통행정팀 3인1조로 2개의 조를 편성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야간단속 구역내 지역 상가 업주들은 금번 단속으로 인해 또 다시 구역내 상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 계몽을 우선으로 단속을 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