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
자립 역량강화 자조모임 문화체험 제공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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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개소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문화체험을 지원한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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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설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은혜)가 개소했다. 지난 7월 29일 고성읍 성내로 123-12 JB빌딩 6층에 둥지를 마련한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군내 장애인의 자립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도내 군지역에는 거창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했다. 이은혜 소장은 “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 대해 타인의 개입, 보호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주체적인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 장애동료 간 상담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자조모임과 문화체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설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고성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의사가 있는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고성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이은혜 소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센터 이용이나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055-674-0422)로 문의하면 된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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