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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의원 한 명 뽑나?

헌법재반소 위법판결
함안 창녕 고성 거창
인구 6만명 이하 1명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7일
↑↑ 지난 14일 창녕군청에서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 담당과장 회의가 열렸다.
ⓒ 고성신문
경남지역 광역선거구 축소위기지역 4개 군이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
자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14일 창녕군청에서 함안·창녕·고성·거창군 담당과장이 모여 경남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광역의원 의석이 기존의 2석에서 1석으로 줄지 않도록 군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다각적인 방법도 논의했다.
4개 군은 계속해서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군수·도의원 연석 간담회와 군수 합동 기자회견 등을 가질 예정이다.
선거구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농촌지역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4개 군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8년 6월 나왔는데,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도의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천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천891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천837명, 하한은 3만1천945명이 된다.
하한선을 지키지 못하는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은 하한 인구 조건 미충족으로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
4개 군 지역주민들은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각 1명으로 줄면서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줄어들어 지역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크다.
군 관계자는 “인구의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과 인프라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라고 크게 우려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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