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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중년여성 지원 조례 마련 눈길

고성군의회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 대표 발의
갱년기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30일
ⓒ 고성신문
갱년기 중년여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은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 제256
회 임시회에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부산 북구의회에서 처음 제정된 이어 고성군이 두 번째로 조례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군수의 책무에 대한 규정과 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및 지원대상자 발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갱년기란 여성의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한 폐경과 관련된 심리적 신체적 변화, 즉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시기를 말한다.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중에서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군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갱년기건강관리사업은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갱년기관련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군수가 갱년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친하게 된다.
군은 갱년기 건강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갱년기 여성에 대해 호르몬 영양제 등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향숙 위원장은 지역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의외로 많은 주민이 갱년기 증세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갱년기 중년들은 알게 모르게 감정 기복을 겪으면서 갱년기는 누구나 겪는 증상임을 깨달았다며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 “요즘엔 40대 초반부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라면서 “갱년기 진단받은 사람뿐 아니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고성지역에서도 45~60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적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공정한 현실이라며 고성지역사회의 중심축인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수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전문가들에 따르면 중년의 갱년기 증후군 등으로 우울증을 겪는 등 사회적 배려와 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중년은 갱년기 증후군과 회복탄력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갱년기 증후군이 있는 대상자가 증상이 없는 대상자보다 회복탄력성은 낮고, 은퇴불안은 높았다. 따라서 중년의 은퇴불안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갱년기 증후군을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 제정으로 고성에 사는 중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 제정으로 고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앞서 가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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