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식품유통과 명칭 변경
남북교류위원 20명으로 늘어
제정구커뮤니티센터 조례 통과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2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의 기구가 일부개편됐다. 농업정책과를 농촌정책과로, 친환경농업과를 농업기술과로, 식품산업과는 농식품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축산과는 종전대로 축산과로 그대로 두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관리 업무를 현행 산업건설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관장토록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264회 고성군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은 심사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했다. 이번 회기에서 논란이 됐던 고성군제정구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도 통과했다. 제정구 선생의 나눔의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한 제정구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고성군작은학교살리기사업운영‧관리 조례안도 마련돼 영오초등학교 등 작은학교살리기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은 작은 학교살리기를 통하여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정의 및 임대료 등의 감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견으로 기획행정위원들의 수정가결했다.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해 고성형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수정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간 정원 조정과 보건소에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원을 읍면으로 변경 배정하도록 했다. 고성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위기 상생 극복을 위한 각종 세금의 감면 세목 확대, 감면율 상향 등의 근거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군세 등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고성군청소년꿈키움바우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고성군 관내 폐교재산 매입 외 1건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고성군 관내 폐교재산 매입건은 삭제했다.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 교부금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이 변경계획안은 도비보조금 추가지원 595만6천 원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비에 사용토록 했다. 김향숙 위원장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 할 수 있도록 되었고,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를 위한 정책협의를 위한 창구로서 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이쌍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시디자인 적용범위와 방범시설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개정취지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명을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에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로 수정가결했다.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분야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건설경기 분양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했다. 제5조 제1항 중 ‘기간을 정해 지역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를 ‘지역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을 ‘실태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한다. 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했다.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117-4번지 일원의 폐광산인 상봉광산의 갱내수에 대한 병산천의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통하여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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