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으로 발빠른 대응
행정명령 미이행 시 방역비용 손실보상 등 구상 청구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25일
|
 |
|
↑↑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
고성군은 최근 영남지역 최초로 경북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군내 과수화상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전국적으로 446농가 210.8㏊에서 발생했으며, 영남지역인 안동지방에 확산되고 있어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7월 22일까지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3일부터 발령한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일으키는 세균병으로, 세균이 나무의 꽃, 상처, 기공, 신초 등을 통해 침입하여 나무 내에서 도관을 타고 이동하여 나무 전체를 고사시키는 과수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병이다. 특히, 병이 진전되어 심해지면 감염된 조직은 불에 탄 것처럼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배) 또는 붉은색(사과)으로 괴사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실시 △과수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관리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시 신고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가 신고제 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과 손실보상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처분자에 한해서는 향후 군이 추진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 사전유입방지를 위해 방제약품을 지급하고,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홍보와 예찰을 병행해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과수화상병의 사전방제를 위해 과수농가는 행정명령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주시고 철저한 자체예찰을 하여 의심주 발견시 지체하지 말고 고성군 친환경농업과 과수화훼담당(☏055-670-4223)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2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