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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창원 내서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달려오는 차량에 깔려 죽었다. 차량 운전자는 도로 위의 유기견 4마리를 보고도 멈추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골목을 달려왔고, 미처 피하지 못한 한 마리가 화를 입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운전자는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어차피 주인 없는 개니 고발해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약식 기소가 알려지자 엄중 처벌을 바라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4만4천6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4월 13일에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최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유기동물이나 주인 없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살충제를 탄 먹이를 먹은 고양이 여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주민은 밤마다 시끄럽게 울어서 고양이들의 밥그릇에 살충제를 넣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안성에서 두 눈이 파열되고 얼굴은 진물로 뒤덮인 상태의 유기견이 발견됐다. 1살도 안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개는 발견 즉시 동물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은 잃었다. 이후 원 보호자를 찾기는 했지만 보호자는 학대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에는 ‘순수’ 사건이 온라인을 달궜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구조된 말티즈 순수는 입과 코가 잘리고 케이블타이로 목을 바짝 죈 상태였다. 순수는 대학병원까지 오가며 8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현재의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며 순수는 안정을 찾았지만 얼굴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동물학대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범죄는 날이 갈수록 잔인해진다. 잔혹함이 더할수록 사회적 공분은 커지지만 여전히 동물권 보호는 먼 이야기다.
# 전국 604만 가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집에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일명 ‘펫콕족’이 늘었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는 가정도 증가했다.
지난 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였다. 반려인은 1천448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1만 가구, 경기·인천이 196만가구로, 전체 반려가구의 절반이 넘는 54.1%, 327만 가구가 서울 포함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반려동물 양육비는 실제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매달 평균 14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상해, 질병치료비를 제외하고 사료비와 간식비 등 고정지출비용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월평균 13만 원,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는 1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견을 키우는 가구는 19%였다. 반려견의 노화에 따라 시니어사료로 바꾸거나 영양제 등을 급여하고, 관절보호를 위한 미끄럼방지패드를 설치하는 것도 반려가구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 입소동물 절반 이상 보호소에서 사망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발생수, 관리나 교육이 소홀해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등의 문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지난 2010년 당시 69건에 불과했지만, 9년 만인 지난 2019년 914건으로, 불과 10년 사이 약 13배가 넘게 늘어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구조 후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280개 동물보호소에 보호한 유실·유기동물은 13만401마리였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267억1천만 원이었다. 전년 232억 원 대비 15.1% 증가한 금액이다. 보호동물 중 29.6%는 새로운 보호자에게 분양됐고 자연사는 25.1%, 안락사는 20.8%였다. 다시 말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 중 절반 이상이 보호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 유기견들의 사랑터 행복한유기견세상
인천 행복한유기견세상 사랑터는 2007년 처음 문을 열었다. 사랑터에는 보통 30여 마리의 털복숭이 네발친구들이 생활하고 있다. 임시보호가정에서 생활하는 30여 마리도 있다. 임시보호는 순전히 개인봉사다. 임시보호를 갔다가 그 집에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 위탁보호소에 입소한 유기견이 보호자를 찾지 못하고 열흘 이상 지나면 안락사 대상이 된다. 행복한유기견세상은 안락사 대상 유기견을 구조해 사랑터로 데려온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어리고 좀 더 예쁜 아이를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재입양이 주목적이고 한 마리라도 더 많이 구조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라도 빨리 입양가야 하며, 세상에 혼자 남겨진 작은 생명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초창기만 해도 요크셔테리어나 몰티즈, 푸들, 시추 등 소형견들이 월등히 많았다. 이 견종들은 얼마 전까지 국내 최고 인기견종이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소형견 중 포메라니안, 스피츠와 포메라니안을 교배한 폼피츠가 늘었다. 유행견종이다. 강아지들의 종류 중 유행이 지나고 나면 버려지는 일은 여전히 잦다.
요즘은 사랑터에 구조되는 동물들의 덩치가 부쩍 커지고 있다. 시바견, 그레이트 피레니즈도 입소한다. 이들 견종도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며 한동안 인기몰이하던 견종들이다. 뿐만 아니라 ‘믹스견’이라 불리는, 시골 마당에 노상 묶여 지내거나 풀어놓고 밥만 주며 키우는 마당개들도 자주 입소한다. 이는 우리 지역 보호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그러나 사랑터는 안락사 없는 유기견보호소다. 사랑터는 돌봄은 물론 동물병원과 결연과 협약을 통해 아픈 입소견들을 치료한다. 센터 내에는 질환이 있거나 예민한 성격, 너무 어린 입소견 등 다른 입소견과 분리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격리실도 갖추고 있다. 유기동물 구조활동을 위해서는 격리실이 필수다. 법적 의무를 떠나 지자체의 보호소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을 머문 유기동물들은 일정 기간 격리하며 상태를 지켜보지 않으면 증상이 미처 발현되지 않아 전염성 질환을 놓칠 수도 있다. 격리 기간동안에는 장염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유무 검사와 함께 기침이나 설사, 콧물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수시로 관찰한다. 격리 후에는 홀에서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한다.
행복한유기견세상은 온라인카페를 통해 사랑터의 일상을 전하고 있다. 사설보호소지만 아주 사랑터 시설을 관리하는 팀, 입양 상담과 홍보를 담당하는 팀 등 봉사자들이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도 수시로 찾아와 사랑터 아이들의 산책과 목욕, 미용봉사는 물론 놀이도 함께한다.
사랑터는 꼭 입양하지 않아도 입소견들의 대모, 대부로 입양까지 후원할 수 있다. 일종의 자매결연이다. 대모와 대부는 수시로 아이들의 소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긴다.
임시보호 릴레이를 할 때도 있다. 임시보호를 통해 두세 달 집밥을 먹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 릴레이는 진행할 때마다 호응이 높다. 그리고 임보릴레이를 통해 인연을 맺은 가정은 임보하던 아이를 입양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실제로 그렇게 입양되는 경우가 많다.
행유세의 사랑터에서는 입양 전까지 몇 년이든 입소견을 보호한다. 온라인카페를 통해 입양공고가 올라오면 회원들은 제각기 SNS 등을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공고를 퍼나른다. 자발적인 입양 홍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다.
입양 결정 전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수 차례 상담이 진행된다. 입양희망자의 주거환경이나 동거인 및 결혼·자녀 유무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독거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등은 아쉽지만 입양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입양 시에는 소정의 후원비가 필요하다. 사랑터는 사설보호소이므로 지자체나 단체 등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없다. 사료는 물론이고 생필품이나 치료비까지 모두 봉사자들이 부담한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후원자들은 금전적 후원을 하기도 하고, 사랑터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기도 한다.
입양 전까지 사랑터 각 팀원들은 입소견들의 특징과 건강상태를 세세히 파악하고, 입양홍보문을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문구를 고민해가며 온라인에 업로드한다. 눈길을 끄는 것도 입양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입양 희망자에게는 입양 전까지 건강은 물론 아이의 성격과 특징, 특이행동 등 수많은 정보가 제공된다. 이는 파양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이낙연 전 대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현황을 보고받은 후 시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011년 18대 의원 시절 반려동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컸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며 “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 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동물의 법적지위 명문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와 함께 △반려견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터넷 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펫숍과 같은 관련 영업자를 통한 입양 비율이 24.2%로 뒤를 잇고 있다”며 “누구나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문화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비용과 등록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동물은 생명체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동물은 그들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사람과 교감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은 분명 달라진다.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