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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오는 10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1월 0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는 ‘2007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를 위해 표준 규격의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는 조직 또는 개별농가이거나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 조직이다.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은 40%, 표준규격 출하율이 30~80%인 품목은 20%, 표준규격 출하율 80% 이상인 품목은 10%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제작에 앞서 반드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포장재의 크기, 표시사항 등을 협의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농업인은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오는 10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674-6060)또는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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