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 조선기자재 공장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야간 크레인 작업 중
가용접 부분 떨어져 노동자 구조물에 끼여 사망
한 달 사이 두 명 사망, 노동자 안전대책 요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7일
동해면 조선기자재 생산공장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부품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3월에도 협력업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해당 공장의 풍력발전용 하부자켓 조립장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 A(48·부산)씨가 부품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900톤 대형 크레인으로 구조물의 위치를 조정하며 하부자켓 레그에 지지대를 연결하는 취부용접작업 중이었다. 작업 중 크레인 신호수가 풀린 와이어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착각한 크레인기사가 가용접한 부분을 붙들고 있던 와이어를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가용접한 부분이 떨어지며 A씨가 철 구조물 사이에 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 9분경에는 이 회사의 협력업체 관리이사인 B(52)씨가 높이 30~40m의 해상풍력발전설비 구조물 위에서 철야 용접작업 중 떨어진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낙하물의 무게가 10㎏이 넘는데다 머리에 바로 떨어지면서 강한 충격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첫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 후 근로감독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9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작업재개를 명령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하게 돼있어 해당 업체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안전진단을 진행했으나 진단 종료 이틀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해당 공장에 또다시 작업중지명령을 했으며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고는 아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 후 관련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사법처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사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이 불안함과 함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C씨는 “작업 특성상 무거운 부품과 장비로 인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안전장치나 신호수 충원 등 대책이 없다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면서 “특히 야간작업 시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대책, 신호수와 작업자간 소통을 위한 대책이나 인원 충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4일 해당 업체를 방문,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해당업체에 “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일터와 사업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7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