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조례 없이 반쪽개관 논란
개관 직전 운영조례 상정, 의회 신중 검토 이유로 보류
조례 마련 전 수익사업 불가능, 북카페 강당 사용 불가
의회 센터 기간제근로자 선발과정 불공정 지적
행정과 의회 불통에 센터 이용 못하는 피해 군민들 몫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30일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운영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관하면서 ‘반쪽 개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가연꽃테마파크 내에 개관한 제정구 커뮤니티터는 지난 24일 개관식 다음날인 25일부터 휴관하며 건물 내부 출입이 차단됐다. 운영조례가 없어 북카페나 강당 등 수익성 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한 탓이다. 이후 현재는 수익시설을 제외하고 전시관, 화장실 등은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강당, 교육실, 북카페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운영조례 통과까지 명확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통과되리라는 예측만으로 성대한 개관식을 치른 행정과 운영조례를 보류한 의회 모두 불통 행보”라면서 “군과 의회의 불통이 가져온 피해는 결국 센터를 사용할 수 없는 군민들 몫”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민 A씨는 “제정구 선생의 사상을 잇는다며 번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개관식을 하면서 대단한 건물이니, 건축상감이니 하더니 정작 사용할 수 없는 건물만 지어놓은 꼴”이라며 “당장 운영해야 하는데 조례도 없다는 점은 행정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운영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 사업에 필요한 인력까지 먼저 뽑아 근무하게 한 것은 행정에서도 논란의 여지를 준 것이고, 이를 빌미로 운영조례안을 보류한 의회도 군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설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군과 의회의 기싸움이나 정파싸움이 아니라 정말 군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군은 개관 직전 의회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개관식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급박하게 상정돼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조례가 최종 통과될 때까지 수익성 시설을 제외한 일부 시설만 개방하기로 했다. 김향숙 의원은 “기간제근로자 선발 당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부터 뽑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지난 3월 중순 운영계획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를 통해 이미 내정자가 있는 맞춤형 공고가 떴다는 내용을 접했고, 담당자를 불러 확인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군수 측근의 가족이 관장직을 맡은 장난감도서관은 채용 이후 알게 된 사실이었으므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미리 조치하라고 당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센터가 개관하면 해마다 추모사업을 해온 기념사업회에 위탁할 것이라 보고 시흥과도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연결될 것으로 예상, 고성이 중심이 돼 제정구 선생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봤으나 지난 연말 직영 동의안이 상정돼 이 역시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향숙 의원은 “의회에서는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된 후 직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점과 일부 조건에 대한 가산점 등이 불공정할 수 있으니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강조했다”면서 “이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 의회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의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보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언제든 임시회나 정기회가 열리면 결재를 올리면 되는 상황”이라며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고, 의회에서도 행정에 일침을 주기 위해 보류했다고 보고 다음달 정기회에 운영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에 설명하고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는 운영 조례가 통과될 거라 예측하고, 개관을 준비해야 하니 뽑은 상태였다”면서 “조례가 있으면 바람직하나 기간제, 공무직에 관한 규정 있고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수립되면 전년도에 심의를 하게 돼있어 지난해 심의 올려 통과돼 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로 공고한 것이 결코 아니며 실제 업무 운영에서 필요한 자격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전시실을 볼 수는 있으나 북카페 등은 조례에 매점 등 운영 관련 조항이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운영할 수 없고, 마찬가지 이유로 대관 등의수익사업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래의 건립 취지에 맞게 군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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