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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조례 규칙 빨리 정비해야

천재기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제안
5년간 제정 폐지된 조례 총 438건 중 
제정 개정 417건  95.2% 해당
폐지 21건으로 4.8% 차지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23일
ⓒ 고성신문
천재기 의원이 불필요한 조례 규칙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천재기 의원은 지난 21일 고성군의회 26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은 조
규칙 등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 지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과 5만1천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군 조례 등 자치법규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올바른 정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이에 지방자치법은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현재 기준 고성군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현황은 총 606건으로 이 중 조례가 341건, 규칙이 85건, 훈령 및 예규가 54건이며, 폐지된 법규는 126건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천재기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정 및 폐지된 조례 총 438건 중 제정과 개정은 417건으로 95.2%에 해당하며 폐지는 21건으로 4.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규칙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426건의 조례·규칙 중 5년 이상 사문화되거나 현실에 부응하는지 등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조례·규칙은 82건으로, 이는 19.25%에 해당되는 수치이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우리군 조례·규칙 등과 관련해 군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군민과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자치법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의원 및 집행부에서 발의‧제출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정립될 수 있도록노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고성군계획 조례는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법규이다. 의회와 집행부, 군민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물론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을안길(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공사 토지 사용‧수용 관련 기준 적용 등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재의 상황은 물론, 예측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자치법규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우리군 지역 실정에 알맞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례로 정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고성군 자치법규 중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고성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등 오래도록 개정이 없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조례가 다수 보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천재기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의 한계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목적이 타당한지, 조문은 합리적인지, 재량권 남용은 없는지, 제정 절차는 준수하였는지, 실질적인 입법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검토와 고민을 당부했다.
셋째, 타 시군의 사회 특성을 반영한 이색 조례를 살펴보는 동시에, 조례를 통해 법령이 제정된 사례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조례 등을 발췌하여 한 단계 성숙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고성군에는 공공시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등을 위한 수지분석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인근 타 시‧군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그 성과 부분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이나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에 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신중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민간위탁 60일 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급하게 의회로 넘어오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와 예산 등 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잘 이행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천재기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우리 고성군이 추구하는 알맞은 정책 형성과 올바른 행정,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군민을 위하여 다 함께 협업하자는 의미로 꼭 우리군 조례를 열람하고,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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