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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생일파티 행안부 감사 주의 처분

백두현 군수 행안부 감사결과 브리핑
코로나19 시국 공무원 품위 훼손은 징계 사유
짧은 행사시간, 방역 최선을 다한 점 인정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16일
ⓒ 고성신문
고성군보건소 직원들의 상풀이 겸 보건소장 생일파티 개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감사 결과 주의처분을 내렸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14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브
리핑을 갖고 지난 1월 15일 보건소 직원 상풀이 겸 소장 생일파티 건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전했다. <관련기사 본지 1071호 13면-2021년 1월 22일자>
백두현 군수는 “원래 군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시시비비를 떠나 유포되었던 사진으로 인해 고성군민들을 분노케 했고 전국적 언론을 타 고성군을 망신시킨 점 등의 이유로 자체감사를 넘어 행정안전부 감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그 결과 4월 9일 행정안전부는 우리군 보건행정담당에게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마련한 상풀이 겸 생일 파티 자리가 보건소 내에서 진행됨에도 이를 통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언론사에서 방역관리 주체인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하게 된 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성군보건소는 지난 1월 15일 보건소 직원 10여 명과 보건소장이 모여 소장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생일파티를 열었다. 모 군의원의 요청으로 보건소의 직원이 현장의 사진을 전달했고 이후 사진이 고성군밴드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군민들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지역의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소에서 다수의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소장의 생일파티를 한 것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행정안전부는 감사에 나섰다.
행안부는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생일파티 개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은 점, 행사시간이 약 3분 정도로 간략히 진행된 점, 평소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주의 처분으로 결정했다.
백두현 군수는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되짚어 보면 매 순간이 긴장과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타 지자체보다 한 발 빠르게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와 무엇보다 묵묵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에 청정고성이라는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이제는 보건소 직원들이 더 힘을 내어 백신 접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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